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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모르면 손해보는 내용 2가지

 

배우자와 재산을 만족스럽게 나누고 이혼한 지 수 개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숨겨져 있던 재산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혹은 당장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재산과 관련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섣불리 법률혼 관계를 청산했다면?



어떤 쪽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챙길 수 있었던 것을 얻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도 커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대리인과 함께 이혼시재산분할을 진행하는 방법이 남아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실까요?

 

 

첫째, 제척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아무때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이 때에는 추가적인 분쟁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잠자는 사자의 권리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본인이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소송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제대로 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추후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확률이 낮지만 협의이혼을 진행하신 분들의 경우 그렇지만은 않죠.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과정에서는 배우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 측에서 마음을 먹고 자산의 규모를 축소하여 고지하거나 은닉한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한 뒤에 상대방에게 숨겨져 있던 재산이 드러나고, 이혼시재산분할을 고려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마저도 2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활용할 수 없고, 보다 큰 손해를 감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혼인관계가 해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고, 배우자로부터 어떤 재산도 분할받지 못했거나 드러나지 않았던 자산을 확인하였다면 법조인과 현 상황에 대해 논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들에게 주는 위압감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혼시재산분할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굳이 분쟁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이러한 사건을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함께 형성한 재산을 상대방이 오롯이 취득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므로 조속히 이혼시재산분할을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둘째, 대상 설정을 잘해야 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간혹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한때 배우자였던 사람이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본인의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이든 그 이후에 별도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이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때에 형성된 것들뿐입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부부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형성된 상대방의 자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반대로 본인의 권리가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결혼생활을 하는 중에 형성된 재산이지만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상대방이 직접 일을 해서 발생시킨 소득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착각하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재산을 분할한다는 것이 단순히 각자의 명의로 된 것을 각자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과정이라면 굳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존재하지 않겠지요.



재산분할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 누구의 소득이든 따지지 않고 모두 합친 뒤에 이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충분히 나의 권리가 미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혼시재산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에 배우자의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라고 가정해본다면 이 때에는 나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자산을 분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의 산출일 텐데요. 청산적 요소, 부양적 요소, 배상적 요소 등 다양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이를 산출하고 있는 만큼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법률가와 함께 예측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년 간 3천여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축적해 온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오직 이혼 및 가사사건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등 다양한 사건들을 두루 병행하고 있는 타 로펌들에 비해 이혼 사건에 투입하고 있는 집중력에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요.



현재 이혼시재산분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부담없이 승원으로 연락을 취해주셔도 좋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승소만을 기원하는 승원이 귀하의 마음을 대변하여 승리로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