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부부의 연을 맺은
부부가 죽을 때까지 그 연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혼을 결심했을 당시의 심정으로
배우자 한 사람만 바라보고
평생을 함께 한다면
무척이나 낭만적인 인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많은 부부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근래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들의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시대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혼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도
크게 변화하였는데요.
과거에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이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생각 또한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나날도 많고,
본인의 주체적인 인생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늦은
나이에도 과감하게 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흔히
거론되는 주제가 바로
황혼이혼입니다.
황혼이혼이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들의 이혼을 일컫는 단어인데요.
혼인기간이 최소 20년이기
때문에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부부들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자녀와 관련된
문제로 큰 갈등을 겪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유난히 큰
갈등을 겪는 것이 바로
황혼이혼의 특징인데요.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시점에
당사자들은 대부분 50, 60대의 나이로
이미 퇴직을 하였거나 막 퇴직을
앞둔 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황혼이혼을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의 결과가 이혼 이후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무척이나 첨예하게 다투고는 합니다.
앞으로의 생계 수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한 배우자로부터
하나라도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이혼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가뜩이나 이미 남이 되기로 결심한
배우자인데 오랜 시간 힘들게 모아온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싶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문의를 자주 주시는 사안이
바로 퇴직금 이혼재산분할입니다.
잠시 황혼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던
의뢰인 A씨의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생활하다
부모님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자주 만나
데이트를 즐겼고,
대화가 잘 통하고 매너 좋은
B씨의 모습에 반한 A씨는
B씨와의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연애를 시작한지 2년 만에
A씨와 B씨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A씨는 앞으로의 혼인 생활이
행복할줄로만 알았으나,
결혼 후 B씨는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 양육과 내조에 힘쓸 것을 요구하였고
A씨는 계속되는 B씨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전업주부로 생활하기 시작하였지만
B씨는 종종 A씨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고
가부장적인 B씨의 태도와 독박육아로 인하여
힘든 나날들을 보내오셨습니다.
몇 번이고 이혼을 생각했지만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혼을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고 나자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B씨는 이혼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재산분할에는 동의해줄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끝내 이혼소송을통한
재산분할을 진행하고자
마음먹으신 A씨가
저 한`승`미` 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이었는데요.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들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는 절차입니다.
부부가 재산분할에 합의가 된다면
합의한 내용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주장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부동산,
예금 등의 현금이 있으며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 함께
지출한 빚이 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장래에 받게 될
노인연금이나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들인
각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며,
퇴직금 이혼재산분할 또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A씨는 비록 전업주부로 생활하셨지만
결혼 기간 내내 모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의 유지를 위해 힘써 왔음을 바탕으로
전업주부 재산분할 50%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장래에 지급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금 이혼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B씨가 회사 생활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A씨의 지속적인 내조
덕분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B씨가 원활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움을 준 A씨의 행동을
퇴직금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로
주장한 것인데요.
승/원/의 조력 끝에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주었고,
A씨는 퇴직금을 포함한 절반의
재산을 분할 받으며 소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쉽게 놓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사분야에 특화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을 믿고 의뢰해주신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