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부인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들 하지만 실제 제가 만난 수많은 의뢰인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청구된 금액 중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
물론 만나던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데에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절차로 소송이 이루어지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상황에서는 현실이 가장 부각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상간녀소송비용 방어를 해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고, 예측되는 결과가 모두 다르기에 사실 통상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
따라서 각 사정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지, 그리고 법률 대리인은 어떻게 피고를 돕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부남인 것을 알았는지의 여부
상간녀소송비용 방어를 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의 역할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응해 최초로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서면인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답변이라고 하니 별 것 없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무상 답변서에는 수십, 수백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상세한 내용들이 기재됩니다.
그런데 모든 피고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던 피고, 몰랐던 피고는 대표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내용인데요.
첫째,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상간녀소송비용 방어를 해야 할지 다뤄보겠습니다.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럼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면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유책성과 고의성이 모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만을 심어주게 되죠.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기각 판결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위자료 수준을 낮추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면
그런데 모든 피고들이 상대 남성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원고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연인이 되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만남을 가진 뒤에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다시 나누어 상간녀소송비용 방어의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소장을 받는 순간까지 소외인(원고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사실상 이 사건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미 증거와 소장을 제출한 상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원고가 승소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고는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 상간녀소송비용 방어를 잘 한다면 기각 판결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에는 소외인이 유부남임을 몰랐으나 만나던 중에 기혼자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아래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만나던 남성에게 부인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던 케이스
이 사건의 원고 H씨는 소외인(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H씨는 소외인과 의뢰인(피고) P씨가 부정행위를 하여 본인의 혼인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P씨는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만남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소외인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연인이 되었고, 그가 기혼자라는 것을 의심조차 하지 못하였으나 만나던 중 소외인의 휴대폰을 보다가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이후 관계를 정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기는 했으나 P씨가 H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P씨는 상간녀소송비용 방어를 통해 감액하고자 저희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H씨는 지속해서 P씨가 처음부터 소외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은 소외인이 본인이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P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정황 등을 입증하여 H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였습니다.
P씨는 소외인과 만남이 성사될 당시 상대가 유부남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연인이 된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난 뒤 곧바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내용만으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은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오히려 P씨는 소외인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 믿었던 연인에게 배신당해 큰 고통을 받았다는 점, H씨의 소제기로 인해 현재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간녀소송비용 방어를 한 결과 P씨는 청구받은 위자료 2천만원 중 무려 75%를 감액받았고, 단 500만원만을 지급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사건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상간녀소송비용 방어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 소장을 받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처해 계신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