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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남성의 경우 79.7세,

여성의 경우 85.7세,

평균 82.7세라고 합니다.





61세가 되면 환갑(環甲)이라며

성대한 잔치를 열었던 과거에 비해 





인간의 기대 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이제는 가족끼리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변화는 

수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년, 노년에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래 살 수 있는 만큼

노후 대비에 대한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혼인관계를 해소함에 있어

재산을 나누는 것은 아주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이 되고는 하죠.





오늘은 배우자가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도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기본적인 내용부터 파악하세요.






배우자가 그간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대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이 모든 과정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하는 데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같은 경우에는

부부의 생활 형태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맞벌이 생활을 하는 부부,

부부 중 일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

혹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갈등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별거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부부 중 일방만이 경제생활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고 있죠.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산에 대한 각자의 몫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여도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또한

이와 같은 대원칙의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기여도 이렇게 책정됩니다.






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평생 육아와 가사노동에

전념한 전업주부입니다.





B씨는 그런 A씨의 노력을 통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직접적인 소득은 B씨가 발생시켰다는

이유만으로 A씨는 공동 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면

이는 과연 정당한 내용일까요?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원은 이혼재산분할 등

모든 재산을 나눌 때 

기여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먼저, 직접적인 소득을 발생시키는 데에

누구의 노력이 더 많이 투입되었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위의 사례처럼

부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에 





육아, 가사노동 등의 행위를 통해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원만하게

해낼 수 있도록 내조한 사람의

노력 또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부부가 이혼한 뒤에

한 사람이 경제적 곤궁에 빠질 염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며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이르게 된 원인을 파악하여

배상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조한 사람의 노력도 인정된다는 것이죠.





즉,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회사에 재직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동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공동 재산이라고

명하고 있는데요.





부부 중 일방의 노동으로 인하여

형성된 퇴직금과 같은 경우

특유 재산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방이 경제생활을 하는 동안

성실하게 내조한 사실이 있다면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을 벗어나 예외적은 부분에 대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기에 





보다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주장, 명백한 증거 등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홀로 사건을 진행하여

본인의 권리를 청구하는 사건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하고,





이혼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배우자가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 분들과

수많은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은





아직 배우자가 퇴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예상 채권에 대해

분할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찬반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가액을 책정할 수 있다면

아직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예상 채권에 대해서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내용의 경우 가액이 지속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가액을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우리 법원은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인 즉슨,

이혼하는 부부가 모든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재직중이라고 한다면

해당 시점에 퇴사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가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에

퇴사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토대로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에

고려되는 사항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이혼재산분할과 같이

특수한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혼인관계의 해소를 결정하신 만큼





본인의 몫을 정당하게 확보하여

보다 나은 내일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이며





2,200여 건이라는 압도적인 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몫을 보장받고,

내일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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