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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증거수집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간증거수집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어떻게든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법정 내에서 발생한다면

단순히 아는 사람끼리의 오해 정도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죠.



오해로 인해 법적인 분쟁이 생기게 되면
피고 입장에서는 억울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또한 크게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법원은
원고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듯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감정적으로 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그렇다 보니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에 따라 오늘은 상간증거수집 과정대해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증거가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수집해야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예상치 못하게 찾아옵니다.



배우자와 TV를 보던 중에
문득 울리는 휴대폰에서 낯선 사람의 이름을 발견하기도 하고,
평소와 같이 걷던 거리에서
배우자와 다른 사람이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격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사건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기억을 상간증거로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기록 등과 같이
실체가 있는 대상을 확보하여
배우자와 제3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내용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활용했을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간증거수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많이 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먼저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첫째,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배우자와 아무런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무턱대고 위자료를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일 테니까요

예전, 간통죄가 존재하던 당시에는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타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형사상의 처벌(최대 징역)을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만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기준도 다소 완화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반드시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였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길에서 팔짱을 끼고 걷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등
연인으로 보일 법한 행동을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행위로
법원은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상간증거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 ​둘째, 상간자가 교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사실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남을 가졌는데
그 관계가 부정한 것이라고 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연애에 대해 두려워하고,
누구도 믿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피고에게는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상간증거수집을 할 때에는
피고가 교제 상대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의 경우
카카오톡과 같은 형태의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뭐해?" 라고 상간남이 질문을 하거나
"아내는 이미 자고 있어."
라고 남편이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
상간증거수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 재직하거나

동창회에서 만난 사이 등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정황이 존재한다면 이 또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배우자와 제3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꼭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상간증거수집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셔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흥신소 직원을 고용한 뒤
상간자와 배우자를 미행시키거나
녹음기, CCTV를 몰래 설치하여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법에 위반된
행위들이기 때문에 외도의 당사자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효력을 지닐 수 있으나 
상간증거수집 과정에 대해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 특화된 로펌으로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부터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사건들에까지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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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지 마시고 승원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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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