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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기준은








함께하는 동안 가정를 위해

말 그대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전업주부'







그런데 막상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을 땐

가정을 위해 평생을 몸 바쳐 희생했음에도







주부였기에, 돈을 못벌었기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무조건 불리하다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황혼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통념이 변함에 따라

법과 법원의 판결에도 변화가 생겼기에







현재에는 주부라 하여도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 사건에 주력하여

의뢰인 여러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가







여러분들에게

황혼이혼에 대한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부디 글을 통해 부당한 조건이 아닌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관계를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혹여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신 방법으로 제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부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 형태가 맞벌이든

외벌이든 관여치 않고







서로가 가정의 유지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각자의 역할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부부의 삶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서로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실망을 하며

결국 끝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혼 사건에 주력하여

의뢰인들의 곁을 지키는

저로서는 서로에게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고, 애정이 남지 않았다면







각자를 위해 돌아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관계를 정리해야겠지요.







황혼이혼에서는

주부라는 이유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제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재산분할의 부분에서

지나지게 적은 지분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부디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이라 판단된다면

먼저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제대로 된 진단 및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황혼이혼에서 위자료는

본인이 주부인 것과는 별개로

합당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그 유책행위로 인해 입은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 손해배상으로 요구하는 것인데요.







민법 840조에는 총 6 가지의

혼인 파탄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사유를 근거하여 배우자의 행위를 지적하고







사실관계의 여부와 행위의 심각성

그리고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비례하여

실질적인 액수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외도를 지적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근거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







그 사실을 주장과 증거로 입증해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이는 혼인 파탄에 대한

대가를 유책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위자료의 금액은 통상 3,000만원 이하로 선고되며

유책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간혹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3,000만원이든

그 이상의 금액을 받아내든

이혼 후의 삶을 위한 자금으로써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데요.







그렇게에 실제 사건을 진행할 때에는

재산분할에 집중하여

자신의 몫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의 부분입니다.







흔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주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재산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혹은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이기에 재산을 주지 않아도 된다 등







다양한 낭설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진행해야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오늘 글에서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여러분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려 하니

지금부터는 더욱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부는 혼인 관계를 형성한 이후

새롭게 일궈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공동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아마 이를 명의와 혼동하여

공동명의만 해당한다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는 틀린 생각이며,







혼인 이후 발생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써

각각의 지분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로는

혼인 이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나,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것들

혹은 직장에서 퇴직할 때

그 공로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분할을 요구할 수 없는

개인의 고유, 특유재산에 포함되지요.







다만 지분을 정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기여도의 특성으로 인해

간혹 이러한 고유,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황혼이혼에서

재산을 만족스럽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기여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분을 나누는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도가 중점적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외에도

혼인의 기간, 당사자의 연령, 경제적 능력,

미성년 자녀의 여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나,







주부의 지분을 인정받는 것은

이 중 기여도라 할 수 있기에

기여도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여도는 부부 각각의 개인이

재산에 있어 공헌한 사실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형성, 증진, 유지, 보수 등의 사안으로 분류하여

당사자가 해당 재산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판단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재산을 구입하고

그 가치를 확대시킨 것에는

형성과 증진의 기여를 주장하고,







전업주부의 경우

해당 재산이 현재까지 보전될 수 있도록

가사활동 및 양육에 힘쓴 것을

유지와 보수의 기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재산을 축적한다는 기준에서는

형성과 증진의 기여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이라

생각될 수 있으나,







법원은 실질적인 관계가 유지된 기간

즉 혼인 기간에 비례하여

유지와 보수의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는

20년 이상 주부로 살아온 자에게

그 기여를 인정하여 지분 약 50%를

선고하였기에







주부라하여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지요.







물론 가정을 위해 노력과 희생을 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전달해야 하기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혼이혼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우선 법률 대리인에게 현 상황을 토로하고

현실적이고 냉정한 판단 속에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혼 후의 삶이 소송의 결과와

직결된다 할 수 있는 만큼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판단되면

법률 대리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요.







이와 관련하여 저희 승원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