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답변서 상황별 대처방법












길을 지나다 누가

여긴 어디로 가야하냐고 물으면

자연스레 그 질문에

답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바람을 피워서

원고가 보낸 소장에

답을 해야 하는 분들도





위와 같이 자연스레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긴

힘들 것입니다.





만나던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줄도

몰랐거나





결혼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면 이를 어떻게

빠져 나가야 할지 답답해서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겠죠.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답변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소장을 보낸거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답변서에 적을 내용을

살펴보기 전,

자신이 왜 그런 소장을 받았는지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1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혼인생활을 종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고는 위 사유를 근거로

소외인 즉,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청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같이 외도를 저지른 자,

피고가 된 여러분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르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외도의 충격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외도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기한을 철저히 지켜서

위자료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죠.







원고는 이와 같이 소를 제기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절차를 거치며

증거 또한 탄탄히 준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내 애인의 배우자라는 사실도 놀라운데





내 애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알았다면

경악을 금치 못하겠죠.





이럴 경우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나 또한 기망당한 피해자!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일은

누구나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던 사람이

결혼을 이미 했고

이를 속이고 나와 만났던 것이라면

쉽게 잊히지 않는 사건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답변서에

여러분 또한 피해자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소외인의 기망행위로

피해를 입은 건 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증거들은

오히려 자신이 기망당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데

집중한다면





법원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 후에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이

혼인한지 얼마나 됐는지





소외인과 여러분이

외도한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피고 즉, 여러분에게

그 가정을 파탄내기 위한

고의가 있었는지 등





다양한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고의성 유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고의 가정을 파탄 낼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외도임을 알고도

만남을 계속해왔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답변서에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내가 만나던 사람이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든 간에





결과적으론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만남을 계속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순 없을 것입니다.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데 이르렀다는 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단언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로

청구소가가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때는

청구소가를 감액시키는데

집중해야 하죠.





그러한 방법은

빠른 관계 정리와 사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만약 원고의 소장을 받고나서도

계속 소외인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고는 이 또한 괘씸하게 여겨

청구소가를 증액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이후엔

빠르게 관계 정리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곤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있음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답변서를 통해

알려야 하죠.





여기서 또 한가지

추가해야 할 것은

그동안의 외도 사실을

사과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다면

빠른 정리, 빠른 사과가

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간 원고를 기망해온

자신이 어리석었다,

외도 사실이 가족에게도 알려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등





원고에게 사과하며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덧붙이는 것으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로 답변하자!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을

모두 무시하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분들도 계시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고

잠적해 버리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분명 소장을 송달시켰고

언제 송달되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조회하면 쉽게 알 수 있지요.





송달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소장을 받든 받지 않았든

책임을 회피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답변서를 통해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므로

무엇을 적을지 고민된다면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의 행동을 비난한다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고에게 소장을 받은

피고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

직접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떳떳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줄 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원고가 외도의 책임을 묻는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