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관계가 일방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결국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일방 측에서 그 피해 사실에 따른 합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하여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와 함께 유책배우자 이혼위자료의 전반적인 부분을 알아보려 합니다.
현재 배.우.자의 잘못으로 부부관계 종결을 선언하고자 하신다면 글에 담긴 내용이 분명 도움될 터이니 적절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위자료란 무엇일까?
연인과 부부의 차이는 그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느냐 아니냐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의 부부는 그 관계가 원활히 유지되는 동안 법적으로 부부의 지위를 인정받음은 물론이고,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 대표적으로는 상속 등에 있어 부부 관계의 일방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에 대한 권리를 합당히 보장받을 수 있죠
다만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뒤따르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죠 법률혼 부부에게는 동거, 부양, 협조, 정도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의무가 위반되는 순간 해당 관계는 마차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이 위태로워지며,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순간 관계의 의미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의 의미를 잃고 정리하기로 결심한 상황에서는 그 원인을 제공한 측에게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 대가가 바로 유책배우자 이혼위자료인 것이죠
유책배우자 이혼위자료,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관계 정리의 기본이자, 가장 수월하다 할 수 있는 협의 절차인데요.
이는 부부라는 연을 맺었을 때와 동일하게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이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진행할 수 있죠
해당 절차에서는 부부의 연을 끊는 것은 물론 관련하여 동반되는 유책배우자 이혼위자료 및 재산, 자녀 등의 사안 역시 서로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음은 물론 당사자의 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절차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잘못을 저지른 측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나 몇몇 원인 제공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동반되는 대가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만큼 협의 성사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절차의 경우 그 합의된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기에 향후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문제가 붉어질 수 있죠
유책배우자 이혼위자료를 받아내는 두 번째 방법은 재판 절차를 거쳐 받아낸 판결문을 통해 대가를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해당 절차는 부부 서로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엇갈리거나, 이와 동반되는 사안에 있어 양자의 합의가 결렬된 경우 법에 규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배.우.자의 잘못을 지적하여 그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를 진행하여 유책배우자 이혼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배.우.자의 잘못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민법 840조에 규정된 6가지의 사유를 통해 배.우.자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고, 그 사실관계 주장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사를 설득해야 하죠 민법에 규정된 혼인 파탄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일방이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오직 이 6가지의 사유를 통해서만 배.우.자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명백한 사실관계와 책임을 증명해야 만이 만족스러운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위자료 얼마나 받아낼 수 있나?
재판 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는 약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이는 발생한 사실관계의 심각성, 입증 단계에서의 객관성 그리고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평균적인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것이지 그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이보다 높은 금액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만족스러운 판결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절차상 명백한 증거자료가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사유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에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관련 증거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죠
특히 이와 관련하여서는 증거를 합법적으로 채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합법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위법, 불법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오히려 본인이 법적 책임을 요구당하고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만큼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이와 관련하여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 요구 하나만을 바라보고 무리하게 절차에 임하실 것이 아니라, 그 실익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은?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된다 오해하고 계십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책임은 물론 재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냉혹한 진실을 알려드리자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단순히 3,000만 원 이하의 수준의 위자료보다는 부부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 천, 수억 원에 이르는 재산분할이 더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는 혼인관계 해소 이후 당사자의 앞날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자신의 정당한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률가와 충분히 대화를 나눔은 물론, 관련한 부분에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의 선택이나 적어도 대화 정도는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승원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한승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