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황혼이혼 퇴직금분할 평생 일한 건 나도 마찬가지

 

 

 






집에만 있던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내 퇴직금을 탐내?

양심이 있어야 할 거 아냐!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법 전문변호사

한 승 미 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나이에 

사랑 하나 믿고 결혼해서

어느 덧 수십 년을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살아온 당신. 





모두가 잠을 자는 꼭두새벽부터

아침 차리랴,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등교시키랴, 





청소, 빨래, 설거지

매일같이 해 온 일들, 

그러고도 저녁 차리고, 상 치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고된 하루.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사랑이란 감정은 사라지고, 

이제는 이혼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런데 한 때 뜨겁게 사랑했던

배우자라는 사람은 





"당신은 하는 일 없이 

내가 벌어 온 돈으로 

먹고 자고 했으니 한 푼도 못 줘!"





이런 말로 당신의 가슴을

두 번 후벼 파고 있지는 않는지요.










기 죽지 마세요. 

황혼이혼 퇴직금분할, 

가능합니다. 












주부도 일을 합니다!





가끔 혼인관계의 해소를 

염두에 두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전업주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매일같이

청소, 빨래, 설거지부터 

모든 식사를 담당하고 있는

본인마저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저는

이 한 마디를 던져 봅니다. 





"매일 아침밥을 차린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집을 청소한 사람은 누군가요?" 





"빨래는 누가 하나요? 





질문을 받은 처음에는 

당연히 아내의 몫이라고 말씀하시던

남성 분들과 





본인의 몫이라고 말씀하시던

여성 분들께서는 





질문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무언가를 깨달은듯 

생각이 많아진 표정을 지으시곤 하죠. 





그 때쯤,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더 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사생활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 덕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조용히 생각하시던

내담자 분들 중에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부인에게 사과를 해야겠다는 

분들도 계셨고,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황혼이혼 퇴직금분할을 진행하겠다며 

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혼을 바라지 않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무조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만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만하게 타협할 

길을 열어 드리는 것 또한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황혼이혼 퇴직금분할을 거부하고 

소-송까지 진행하시는 경우도 

물론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부로 살아오신

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대응은

법원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기여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재산의 생성부터 유지와 증식까지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비율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그 비율에 맞게 

재산을 나누게 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개념일 수밖에 없죠. 










오늘 이에 대한 쟁점들을

세밀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나눌 수가 없다?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는 마땅히 나누는 것이 맞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에 따라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혼이혼 퇴직금분할의 경우 

배우자 일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것으로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를 그만 둠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배우자 일방에게 귀속이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뭐야, 가능하다더니 결국

못 받는다는 말 아냐?' 

하는 의문을 품으실 수 있을 테지요. 





그러나 제가 분명

위의 단락에서 자신 있게 

황혼이혼 퇴직금분할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가능한 것, 맞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두 단락에 거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





부부가 공동으로 생성한 재산의 경우

혼인관계를 해소함에 따라 

분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배우자 일방에게만 귀속된 것은

나눌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금은 배우자가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퇴사함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써 

배우자 일방에게 귀속됩니다. 





그렇다면 황혼이혼 퇴직금분할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저는 자꾸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 있게 말이죠. 





제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법원의 태도에 있습니다. 















법원의 태도?






우리 법원은 부부 사이라면

응당 지켜야 할 의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조의 의무와 같은 내용들이

이에 포함되는데요. 





그렇다면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법원이 중요하게 따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혼인기간입니다. 





물론, 시험기간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만 

공부했다가는 낭패를 보듯, 





혼인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황혼이혼 퇴직금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한 지 

오래 되었음과 더불어 그 시간동안

얼마나 가정의 유지에 힘쓰고,

가사노동 및 육아 등에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함께 입증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법원에서는

혼인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한

가정주부에 대하여 

기여도 30~50% 가량을

인정해 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20년이 넘도록 혼인관계를 유지한

분에게 무려 50%가 넘는 

기-여도를 인정하여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보다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황혼이혼 퇴직금분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0여 년이 넘는 시간동안

가정주부로 지내며 

육아와 가사노동에 전념한 경우, 





이러한 내조가 있었기에 

배우자가 현재까지 원활하게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 

무작정 혼인관계를 맺은 지 

오래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의 퇴직금을 분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수 년동안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쟁점들과 관련된 사건들만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로펌입니다. 





2천 건이 넘는 소송에서 

승리를 거둔 승원에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지금도 누군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집에만 있던 사람이 

황혼이혼 퇴직금분할까지 원하다니

욕심도 참 쯧쯧 ···







하지만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

푸르스름한 하늘을 바라보며 

가족들을 챙겨야 했던 지난 날들을, 





아무도 없는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온갖 집안일에

시달려 오셨던 것을요. 





그 지난 날들에 대한 보상,










승원과 함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한승미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G5센트럴프라자 3층 3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