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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은 포기해야 한다


 

 



남편의 외도, 폭력, 유기 등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전'업'주'부







여러분들은 아마 이를 쉽게

결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 평생을 주부로써

가정에 헌신하고 희생해 왔지만

한순간에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음에도







이후 홀로서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가진 게 없는데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황혼이혼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기는 할까 등의

고민으로 인해







당장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일단은 참고 정보를 알아보며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닥친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비참할지





저는 감히 위로를 건네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의 법률 도우미로써

오늘도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법률 정보가 가득한 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비롯 한 달에 수.임할 수 있는

사.건에 제.한이 있지만







글을 통해나마,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라도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급한 상황이시라면

꼭 글을 끝까지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곧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필요한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항상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을 말하자면

아마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업/주/부는 통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을 전담하여 집에 상주하며







양육과 가사에 필요한 노동,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를 내조하는 것을

말하고는 합니다.







이는 국어사전에서도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집안일만을 전-문으로 하는 주부'로

명시되어 있지요.







따라서 이러한 사전적 정의와

통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생각해본다면







가사활동을 전담하는 주부분들에게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마땅치 않다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니

재-산을 만들어내거나,

​더욱 확대시키는 것에







금전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다만 황혼이혼에서는

반드시 경제활동 한 가지만이

그 기준이 되지 않기에







보다 자세하게 알고 계서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서만

이/혼을 할 때 분할을 받을 수 있다 되어있는데요.







이 원칙적인 부부 공/동/재/산은

남녀가 혼인신고를 마치고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시작하며

새롭게 만들어낸 재.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들도 존재한다는 말인데요.












이를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혼인 이전에 각자가 만들어낸 재-산이나,

각자의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







또는 개인의 노동으로 향후 받게 될

퇴직금, 퇴직연금, 연금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이 존재한다면

예외도 존재한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기여도'로 인하여







이렇게 분할에서 제외되는 재-산들이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에







분할의 기준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이 기준을 배우자의 유책행위나,

명의권자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잘못을 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잘못에 대한 대가로 재-산을 받아낼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것인데요.







정확하게 알려드리자면

배우자의 유책행위는 여러분이 받게 될

위.자.료와 직결되어 있으며

재-산과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유책행위로 인해

각서 등을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각서는 유책행위에 대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재-산에 있어 큰 법적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명의권자에 대해서도

오해를 풀어드려야 할 것인데요.







공/동/재/산의 기준은 명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공동명의가 아니라,

배우자의 명의인데 분할을 받을 수 있냐

물어보시고는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준에 충족해야 하겠지요.













분할의 기준은 다양한 부분들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당사자의 연령, 경제력,

이-혼 후의 생활형편 등과 함께







실질적인 혼인의 기간과

'기여도'가 중점이 됩니다.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이중 혼인의 기간과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혼인의 기간은 파탄이 나기 전까지의

실질적인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이 가능한 오래 되었을 수록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해당 사건의 선례에 의하면

2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전.업.주.부에게

재-산에 대한 지분 50%를

인정해준 사례가 있기에







가사활동만을 전담하였다하여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기간 중에

재-산에 대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기여도는 단순히 재-산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한 '형성'의 기여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확대 시킨 '증진'

그리고 재산이 소실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기여한 '유지와 보수' 등이

있습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이 '유지와 보수'에 대한 기여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를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분이 가정에 헌신하지 않았음에도

주장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고,







정말로 가정을 위해 자신을 바쳐왔다면

반드시 이 기여 사실을 주장하여

기여도를 인정받고 받아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해당 분야에 있어 이-혼 사건만을

전'문'적을 수임하여 해결해 왔기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한 실력

그리고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약 1만 건에 달하는 상/담을 진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저희를 믿고

사건을 위임하신 2,200명이 넘는

의뢰인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선사해왔지요.







이와 관련하여 대/표/변/호/사인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와

직접 대화를 원하신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언제라도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