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노동했지만
그 끝에 마주한 것은 해피엔딩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분들은
관계를 정리할 때에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전업주부의 이혼시재산분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이자
이혼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한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와 함께
전업주부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이/혼/소/송의 전반적인 정보를 비롯해
가장 핵심이 되는 재산분할의 부분에 대한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부디 전업주부로 평생을 몸바쳐
가정에 희생한 분들이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혹여 이와 관련하여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제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와 동반된 모든 사안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사안에 서로의 의견이나 입장이
엇갈리지 않는다면 협의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만약 어느 한 가지라도 대립된 양상을 보이는 경우
협의는 진행할 수 없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결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받게되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다만 협의가 불가능하다 하여 무조건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규정된 혼인 파탄의 사유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유책 행위를 지적함으로써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유도해내야 합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이혼의 성립, 위자료,
재산, 자녀 등 모든 사안을 다루게 되며
각각의 기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진행되는데요.
전업주부의 이혼시재산분할의 경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스스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의 성립, 위자료, 자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한 뒤에
재산분할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혼의 성립과 위자료의 경우
배우자가 저지른 유책 행위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법원은 유책 주의를 따르고 있음으로
혼인 관계에서 파단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부여되고 있기에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정확히 지적함으로써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금으로
해당 행위로 인해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으로
약 3,000만원 이하의 위자료를
선고받을 수 있지요.
자녀에 대한 부분을 다뤄야 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본인들을 기준으로 이를 생각하지만
법원은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복리적인 부분의 보장과
정서적인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측에게
양육권을 부여하고 있지요.
전업주부의 경우 양육권에 대한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본인이 주부로서 향후 아이의 양육에 관하여
풍족한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를 포기하려 하고 있다면
너무 섣부른 선택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권은 복리와 정서의 안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경제적인 부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 자녀와 전업주부의 유대감이 더욱
뛰어나게 형성되어 있고
자녀 역시 주부인 본인과 생활하고 싶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면
충분히 부여받을 수 있기에
섣불리 포기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된 주제인
전업주부의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릴 텐데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재산분할에 관한 몇 가지 오해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과 관련한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한
일방의 경제활동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이와 별개로 해당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가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그러나 이러한 경제활동과 명의는
전업주부의 이혼시재산분할의 올바른 정보라 할 수 없는데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누구의 돈으로 구입했는가,
누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가가 아닌
혼인 관계 형성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마 해당 재산을 구입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일방이나,
현재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다소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으나,
이는 엄연히 법에 규정된 기준으로
해당 재산이 부부 공동의 지분이 인정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요.
물론 대상에 포함된다하여
그 지분까지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분배하는 것 역시
정해진 조건,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분할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기준은 물론
이를 분할하는 기준까지
정확히 아셔야 하지요.
전업주부의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하여
주부가 아닌 상대방의 경우
대부분 경제권을 빌미로
주부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 금전적인 부분이
지분을 나눔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업주부 여러분들께서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당당히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분할의 기준이 경제권이나 금전적인 부분이 아닌
실질적인 혼인의 기간, 연령, 부양적 요소, 기여도 등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이미 상당한 시간 부부로 살아온 세월이 있고
그 기여도 역시 높게 인정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는
총 4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며
각각 형성, 유지, 보수, 증진의 기여로
대상이 되는 재산에 개인이 헌신, 공헌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는
형성과 증진의 기여를 바탕으로
지분을 확보하게 되며
전업주부는 유지와 보수의 기여를
바탕으로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몇몇 의뢰인분들이 유지와 보수는
기여도가 낮은게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시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업주부가 가사활동을 전담하고, 아이의 양육에 힘쓴 것은
배우자를 내조하여 경제적인 부분에 이바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균등하게 분할되고 있지요.
따라서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되는 경우에는
종종 50:50의 비율로 분할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유지와 보수의 기여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아온 입장에서
이혼 후의 삶이 얼마나 두려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승원은 의뢰인 여러분들이
이혼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절차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노력의 결실은 언제나 만족스러운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1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할 것을
약속드리며
언제나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승원에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부담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저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