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외도 과연 문제가 될까
오늘은 별거중외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미 별거 중에 있고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루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혼전문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이 글을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별거중외도
평생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혼인을 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혼인관계의 해소, 즉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혼을 하기보다 별거부터 택하게 됩니다. 별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얼굴조차 보기 싫어서인 경우도 있겠지만, 잠시 떨어져 있다 보면 마음이 정리되어 다시 화목한 과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별거생활을 유지하던 중 부부 중 한 사람이 외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별거중이었는데 문제가 될까?
별거중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거중이고 실제로는 부부관계를 맺고 있지 않더라도, 부부 간에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는 마땅히 행해야 합니다.
즉, 별거중외도는 일반적인 혼인관계 유지중 외도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럼 무조건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이때는 두 가지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첫째, 별거가 직장 등의 문제로 이루어졌거나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두 사람의 별거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별거중외도를 저지른다면 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둘째, 별거가 당사자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외도 이외의 다른 이유로 별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이 경우에는 별거중외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홀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고, 또한 상대 배우자가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이미 별거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별거의 원인이 외도가 아니었다면, 그런데 억울하게 위자료청구소송의 소장을 받았다면. 소송이라는 것은 법에 대해 심도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설사 그렇다 해도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운 일입니다.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일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