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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어떤가 볼까요?

재판상이혼사유 어떤가 볼까요?

 

 

 

 


결혼은 생각보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 우리 둘이 좋으면 그만이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함께할 수 있을꺼야 " 라는 말은 연인 관계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이 연인이 부부의 관계로 한 평생 함께 지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혼인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현실적인 부부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어 남남이 되곤 합니다. 화목하게 웃으면서 오랫동안 잘 살아가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생활하다보면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가치관,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행동들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이 때 보듬어 주면서 이해해주고 좋게 넘어가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가정폭력으로 이어진다면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만난 만큼 헤어짐을 결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툼이 깊어지고 그 골이 깊어진다면 이혼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 두 가지
부부가 합의를 통한 협의이혼 VS 한쪽의 일방적 이혼요구, 이혼의 조건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재판상이혼

 

 


연예계에서 서로 합의를 통해 이혼절차를 밟아나가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이혼이라는 것이 그냥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가정, 가족의 결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오랜 기간 동안 숙고한 뒤에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라 합의가 잘 안되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대부분 재판을 통해 해결하게 되는데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총 6가지가 있는데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도 또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1. 배우자의 외도

 



부부 관계는 정조의무를 져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에는 재판상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혼인 파탄의 사유를 만든 장본인인 유책배우자를 향해서 남남이 되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다소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간통죄가 존재 했을 때에는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민사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라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상간자와의 통화 내역이나 녹음, 문자 메시지 대화 기록 등 차량의 블랙박스가 증거자료들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때 상간자를 향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는 그냥 살고 상간자를 향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바람핀 사건

 

 


원고인 남편은 아내와 2007년 5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 이후 아이가 생기지 않는 힘든 일을 겪었으나 그런 일들로 부부관계가 더욱 돈독해져 주변인들에게 잉꼬부부라고 불릴 정도로 보기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 앞으로 날아온 상간녀 소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와 상간남이 2차례 성관계까지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온 선후배 사이였으며 서로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주고받는 등 의뢰인부부와 상간남 부부는 함께 스키장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내에게 연락하여 ‘이혼하고 같이 살자’ 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이에 아내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자 이혼시키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상간남은 아내와의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의뢰인에게 어떠한 사과도 해명도 없고 오히려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친하게 지내며 믿었던 피고에 대한 배신감으로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음은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바 피고로부터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고자 하였습니다. 충분한 유선상.담을 통해 상간녀 피고로 소장을 받게 된 아내가 진행했던 본 법인의 도움으로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아내 모두가 애초부터 잘 알고 지내고 친했던 사이여서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8년 4월경부터 9월경까지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배우자 또한 아내를 상대로 부정행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점, 상간녀 소송으로 인해 의뢰인은 아내와 피고가 성관계 하면서 찍은 영상을 보게 되었고 두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피고에 대한 분노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내와의 혼인기간, 경제상황, 피고와 아내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배우자의 일방적인 유기

 



부부는 각자의 위치에서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고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이 것은 경제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가사 노동 등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요즘은 여성, 남성 모두 출산휴가를 주는 직장도 있으며 육아를 맡기 위해 잠시 휴가를 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배우자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 이혼까지 가게 된 하나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은 1978년 12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3년부터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채 잠적한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 애를 썼으나, 끝내 남편과의 접촉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의미 없는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는데요!



소재불명이 된 남편에게 보정서 등을 통해 부단히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내려 노력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점, 현재 의뢰인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유 없이 연락이 두절되어 아내를 방치한 남편에게 공시송달을 통하여 4개월 만에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3.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일명 '고부갈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집살이 라는 단어가 나온 것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의 불화가 끊임없이 이어졌을 때를 일컫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재판상이혼사유에서 세 번째 사유에 해당됩니다. 시부모와 장인, 장모와의 다툼, 폭언이나 폭력 등 상식 이하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의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원고인 의뢰인은 오랜기간 고부갈등으로 힘들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남편과의 관계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틀어진 상태였으며, 승원에 방문 당시 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3개월째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기를 원하였으며, 본인은 현재 상당기간 휴직 상태인데 낮지 않은 비율로 재산분할이 가능한 지를 문의하였는데요!



법률대리인은 우선, 아이가 엄마와의 유대감이나 친밀도가 높이 형성되어있고, 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으로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가정환경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해 엄마인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합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당기간 휴직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혼인기간동안 남편과 맞벌이 부부로 지내며 직장생활을 한 기간 또한 상당하다는 점에서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 역시 적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하였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재산분할로 4000만원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이 만족스럽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의 재판상이혼사유 자세히 알아보세요!

 

 


위의 안내드린 바 외에도 재판상 이혼사유는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간에 한 평생 함께 살아가기로 했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찾아가 절차를 밟고 현명하게 재산분할을 받고 위자료, 양육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이 사건을 오랫동안 담당하여 온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좋으며 자신의 권리를 잘 쟁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방치는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금 배우자와 다투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만약 해당이 된다면 어떠한 증거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이들 양육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는 것이 어떠신가요? 이혼을 전문으로 맡아온 담당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그 후에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쟁취하고 얻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혼 한다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고민이 될 수 있지만 훗날 그 때의 선택이 잘 했던 것이라고 판단이 설 것 같다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