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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재산분할 이혼 후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함께해온

모든 시간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그 관계를 정리하게 된 책임부터

개인, 공동의 노력으로 일궈낸

재물들까지 함께 정리하게 되지요.







특히 이 재물들과 관련하여서는

서로 가장 상반된 의사를

보이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시 받지 못한

배우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이혼 후 퇴직금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혼인 관계 정리 당시

배우자에게 받아내지 못한

자신의 권리가 인정되는

재물들이 있다면







지금 보고계신 글을 통해

그 청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터이니,

끝까지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부부 양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공.동.재.산에 한정하여

분할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의 재-산이란

부부 양자의 노력이 깃든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를 지닌

​재물들을 의미하는데요.







통상 혼인관계의 시작부터

그 종결까지 형성된 것들이

이에 해당하게 되며,







혼인 이전이나, 그 특성상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들은

공동이 아닌 고유,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이지요.







퇴직금재산분할 역시

본래 공동재산이 아닌

고유,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분할의 기준이 되는

기여도로 인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퇴직금재산분할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여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여도란

분.할 지분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자,







퇴직금재산분할과 같이

원칙상 불가능한 것들의

분.할을 허용케하는데요.







이는 해당 재산에 있어

개인이 공헌한 정도를

형성, 증진, 유지, 보수 등으로

구분한 것으로







이에 대한 기여 사실을

적극 주장, 입증함을써

자신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재산분할이

기여도로 인해 가능한 이유는

그 유지와 보수 등의 기여가

적극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전업주부인 A가

B의 퇴직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 혼인기간 동안

주부로서 가정에 헌신한 부분,

​양육을 전담한 부분,







B의 원활한 직장 생활을 위해

적극 내조한 부분을







유지와 보수의 기여로 주장하여

이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 있지요.







물론 이를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함께해온 혼인기간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뒤따릅니다.













이때 받아낼 수 있는

퇴직금재산분할 금액은










배우자가 이미 퇴직하여

이를 수령한 상태라면







그 전체적인 가치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고,







아직 퇴직에 이르지 않아

수령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배우자의 퇴직일로 계산하여

그에 따른 지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란

재판 절차에 있어

양자의 변론이 종결되고,







법원의 선고만을 앞둔 시기를

말합니다.







즉 퇴직에 이르지 않은 경우

변론종결일을 퇴직일이라 가정하여

지분을 분.할해준다는 말이지요.













"저는 이혼 후에 퇴직금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럼 지금은 요구하지 못하는 건가요?"







혼인관계 해소 당시

배우자의 퇴직금, 연금 등에 대한

요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 두 사람의 합의로

관계 정리를 진행하는

협의 절차를 거친 분들인데요.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

관계 정리 시점을 기준으로

2년까지 보장됨에 따라







2년만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 정리 방식이

협의이든, 재판이든 관계 없이







자신의 권리가 인정되는

재.산을 분.할받지 못한 경우







해당 청구권을 주장하여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이혼 시 받아내지 못한

퇴직금재산분할 역시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낙담하기에는 이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 퇴직금 중 혼인시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된다'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혼 후에 수령한

배우자의 퇴직금도







두 사람의 혼인 시작과

그 끝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의 행사기간인

이.혼으로부터 2년이 초과하지

않았어야 하기에







사실을 알았다면

서둘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지요.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분야에 집중하여

지난 10년 세월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대한 변호사 협회로부터

해당 분야의 전.문.인.증을 받은

대표 변호사 2명과 수석 변호사 1명이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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