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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분할 시기와 기여도가 중요!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두 사람의 자산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는 협의와 재판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동일한데요.







만약 이미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감춰

받아내지 못했던 자산을 발견한 경우







이혼후 재산분할을 요구하여

다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실제 많은 분들이

혼인 관계를 해소할 당시엔

그저 빠른 관계 정리가

주된 목적이었던 만큼







협의 과정에서

일부 자산을 누락하거나,







또는 미흡한 준비로

재판에서 다루지 못한

자산들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와 관련한 문의를 남기시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와







이혼후 재산분할에 대한

해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 불가능?


 



이혼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 그러지 않은가에 대한

결론부터 알려드리자면







그 시기에 따라

가능하기도, 불가능하기도 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 민법이 보장하는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의

보장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자신의 지분이 인정되는

자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해당 청구권의 경우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까지 보장되며,







그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소멸된다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그 제척기간이 유효함에 따라

이혼후 재산분할을

진행할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협의 절차를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남기시는데요.







청구권이 보장되는 동안이라면

협의와 재판 어떠한 방식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였든







나의 몫이 인정되는 자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이 사라졌을 땐?!

 





이혼후 재산분할은

혼인관계 해소 당시에

자산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닌,







이미 혼인관계를 정리한 시점에서

각자의 자산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이를 처분,

은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해소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청구권 보전을 위해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가처분 등을 진행하여

처분, 은닉 행위를 방지할 수 있으나,







혼인 관계 해소 이후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상대방이 이미 해당 자산을

처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못받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의 청구권을 침해함을 알면서도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







피해를 입은 일방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로 인해

그 처분 행위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할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그 처분시기와 청구권의 행사 시기가

매우 중요한 만큼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법률 용어와

개념으로 인해

다소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요.







승원에서 진행한 사건의

짧을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을 찾은 의뢰인은

배우자와 1년 전 협의를 통해

관계를 정리한 후







뒤늦게 숨겨진

부동산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위해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

배우자가 몰래 매입한 것이였는데요.







비슷한 시기 배우자는

직계존속의 수술비를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금전을 빌렸는데요.







알고보니 해당 금전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투자되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배우자가 이미 끝난 관계인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하여







정말 받아낼 수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제게 대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 후







이혼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한 저희에게

의뢰인은 사건을 맡기게 된 것이지요.







소를 제기한 후

상대방 측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은행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얻어낸 금전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해당 부동산에

의뢰인의 금전이 투자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고,







그에 따른 비율로

분-할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서의 핵심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그 청구권이

아직 보장되고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신 분들이라면

이 기여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실테지만,







위 사례와 같이

협의를 통해 관계를 정리한 경우







기여도의 의미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부부 공동의 권리가 인정되는

공동자산에 한정하여

분-할이 진행되며,







그 지분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가 바로

기여도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자산에 기여한

각자의 공헌을 말하며

형성, 유지, 보수 등으로 구분하여







자신이 공헌한 부분을 증명함으로써

지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혼후 재산분할에서는

목적물이 되는 자산의 가치에

변동이 생긴 경우가 많고,







특히 상대방이 이를 몰래

형성한 경우

그에 따른 기여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이와 관련한 분야에

경험이 충분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수라 할 수 있죠







배우자가 숨겨둔 여러분의 자산,

​그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