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우는 남편 또는 아내와 같이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을 유발해놓은 당사자가 오히려 뻔뻔하게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했던 분들에게는 마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일 텐데요.
이미 뻔뻔한 태도로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하는 배우자로 인해 당황하여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안타까움을 느껴왔습니다.
이에 오늘은 유책배우자가 법률혼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혼소송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을 취해주셔도 좋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가능!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3년 이상 생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악의의 유기를 행한 경우 등과 같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반하장의 태도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꽤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없도록 만든 사람은 상대방인데 내가 피고가 되어 이혼소송대응을 해야 하고, 추후 법률혼 관계가 청산되어 버린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택해 기본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 원칙적으로 외도 등의 중대한 유책행위를 한 자는 그 상대방에게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이고, 이에 피고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만 이혼소송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런 경우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혼인관계가 해소될 가능성이 현저히 작아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파탄주의를 주장하는 법관이 많아지고 있기도 하고,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사건도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책배우자로부터 소를 제기받아 피고가 되었다면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밝히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이혼소송대응에 착수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이고, 그럼에도 나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숱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피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인에게도 상대방의 잘못에 상응하는 수준의 유책행위가 있었거나 배우자가 잘못을 저지른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뒤라면 유책주의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이혼소송대응의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꼭 같이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재판상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과의 결혼생활을 정리할 생각부터 할 것입니다.
사실 상대방을 용서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것만은 막고자 했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끼치면 남편이나 부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그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의 해소를 피고 쪽에서도 원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고가 되어 피고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텐데요.
이혼소송은 그 특성상 원고와 피고라는 지위 자체가 개인에게 유불리한 상황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원고는 그저 소를 제기한 사람이고, 피고는 그저 소장을 받게 된 사람일 뿐이죠.
따라서 본인이 피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면 답변서와 반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고, 나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혼소송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상대방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할 계획이 없고, 상대방의 거짓으로 점철된 소장 내용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자 하시는 피고 분들은 반소를 제기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답변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에 반박해도 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소 원고가 되어 반소 피고의 유책성을 부각시키고, 나의 기여도 등을 법원에 피력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혼소송대응의 대표적인 방법 및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답변서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 내용에 대한 피고의 의견이 적힌 서면이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행위가 어째서 거짓으로 점철된 것인지, 원고가 주장하는 본인의 기여도가 어째서 과하게 산정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이 이 과정을 원활하게 해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혼 사건만을 다루고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설립된 이래로 오직 이혼 및 가사법 사건만을 진행하며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을 드려왔습니다.
3천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많은 의뢰인 분들이 저희를 믿어주셨기 때문이고, 저희가 그 믿음에 승소라는 결과로 보답해드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혼소송대응의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승원에서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저희를 믿어주신다면, 저희는 이번에도 반드시 승소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