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잘못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실제 벌어진 사건과 비교해 과장된 이야기가 되었다면 반드시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간자소송답변서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떤 분들은 잘못된 내용이기에 이와 관련해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것에 대해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암묵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해당 소장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시고, 여러분들이 꼭 읽어 보셨으면 하는 칼럼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 소.송을 진행했다면
반드시 만족스러운 결과,
이겨야 합니다 >
“되도록 제출기간 내에 상간자소송답변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본인이 법적문제의 피고가 되었고 소장의 내용 중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당 답변서를 보내야 합니다. 기일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전달함으로써 본인의 뜻을 피력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만큼 되도록 30일이라는 시간을 넘기기 보다는 그 이전에 자신의 뜻을 담은 서류와 관련 자료들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상간자소송답변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작성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해당 위자료에 대한 지급의사입니다. 예를 들어 오해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고 실제 두 사람이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면 굳이 해당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충분한 의사 표시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어 만약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사실이 일부 맞고 그에 따른 충분한 증거가 제출된 후라면 이 때에는 감액을 위한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거나 혹은 만난 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금액이 책정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그리고 실제 내용과 소장의 내용에 상당히 다른 부분이 발견되었다면 이를 입증한 자료들을 통해 감액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벌써 헤어진 지 5년이나 지났는데…”
법무법인 승원에서 상간자소송답변서 및 재판과정 일체에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상당수의 위자료 액수를 감액받았던 사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 경우 이미 오래 전 관계를 정리했고 아예 잊고 있던 중 뜬금없는 소장이 의뢰인의 앞으로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지난 시간동안 무슨 일이 발생했던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남자(이하 A)를 만난 것은 5년 전 한 모임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느 순간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바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었기에 3개월의 만남 동안 4,5회 정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굳이 왜 이런 사람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헤어짐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잊고 지내던 중 뜬금없이 소장 하나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제가 여전히 그 남자와 만남을 지속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것이 거기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얼굴도 가물가물한 남자 때문에 저는 한순간에 가정파괴범이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잘못 역시 저의 잘못인 것은 맞지만 6년 전 잠깐 만난 것 뿐인데…저는 해당 금원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만남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미 오래 전 인연이 끊어진 상태였고 이를 원인으로 가정이 깨져버렸다고 주장하는 것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에서는 즉시 상간자소송답변서 작성을 진행하며, 만남에 대해 일부 책임은 인정하지만 그 기간과 횟수가 길지 않았고 이후에는 어떠한 연락조차도 주고받은 적이 없는 부분, 그리고 두 사람이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의뢰인이 아닌 다수의 복잡한 여성관계로 인한 것인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의뢰인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청구된 액수는 이미 시일도 오래 지난 만큼 감액되어야 한다는 부분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도 역시 이 부분을 인정하고 청구된 금액 2천만원 중 90%를 감면한 2백만원만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있지 않은 사실로 과도하게 청구된 위자료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이를 반박하고 이에 충분한 대응책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간자소송답변서 작성 시 이 것만은 조심해야”
물론 오해로 인해 혹은 과도하게 부풀려져서 사건이 접수되어 본인이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때때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굳이 상대방을 자극시키고 공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되도록 완곡한 표현으로 상대방과의 소통창구를 열어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저 자세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어 향후 액수를 높이는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작성하는 데 있어 그리고 어떠한 대응을 하는 것이 올바른 지를 충분한 법률자문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사건을 보다 빠르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여성, 남성 이혼전-문변호사가 모두 자리하고 있어 남자의 입장, 여자의 입장을 고루 이해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해당 사건이 접수되면 상대방은 끊임없이 두 사람의 사이를 입증하려고 할 것이고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아니라면 혹은 그 사실을 몰랐다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사실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 상황인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과정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홀로 싸우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현명하게 마무리 지으실 수 있도록 이혼전문 법률대리인이 해당 부분과 관련해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그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