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사내불륜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우리의 삶에서 전업주부가 아니고서야 직장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대가를 받기 위함이죠. 이를 통해서 사람의 필수적 사안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 머무는 시간이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많은데요. 일을 하면서 배우자보다 직장동료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대도 쌓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동료는 스트레스를 함께 풀 수도 있고,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애정도 생기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해서는 안되는 것이 외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해서는 안 될 사랑을 시작하기도 하죠.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내불륜이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불륜이혼은 엄밀히 말하자면 외도를 저지른 것인데요.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행동과 상간자에 대해 취하는 행동이 다른데요. 먼저 배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결혼을 함으로 법적으로 부부가 된 사이입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부부의 의무(민법 제826조)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성적으로 순결한 것을 말합니다.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지르는 행위는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자 상대방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행위이죠. 







이러한 사실로 인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별을 고하게 되는데요. 민법 제840조에 해당해야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내불륜이혼은 민법 제840조 1호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유입니다. 이로 인한 혼인관계의 청산이 가능합니다.





​사내불륜이혼을 하는 분들은 배우자에게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하는데요. 이는 민법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서는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 신체적, 정신적인 해를 가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위자료의 금액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인데요. 정확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개인의 피해를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피해자가 겪은 충격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경우에 통상적인 금액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 중에서는 5,000만원이라는 높은 수준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사내불륜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상간자에게 청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볼게요. 






지급되는 금액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1~3천만원 수준입니다. 위자료의 지급을 위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살펴보셔야 하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하는 요건은 기혼자임을 알았는가?입니다. 이는 상간자가 본인이 만나고 있는 상대가 결혼을 한 자라는 것의 인지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알았다면 그만큼의 유책성이 인정되어 높은 위자료가 요구되는 것이고, 만일 몰랐다면 상대 측도 억울함을 표하며 그 사정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액에서 감액이 될 수 있죠. 







두 번째로 살펴보셔야 하는 요건은 부정행위가 있었는가?입니다. 당연히 부정행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소를 제기하였지만 없었다면 상대 측에서는 반대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인정하기에는 애매모호하거나 만남의 기간이 짧은 등의 사정이 있다면 참작되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사내불륜이혼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 살펴보아야 하는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기 위해 준비를 할 텐데요. 







위자료의 지급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은 증거이지만 '이것'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힘들게 수집한 증거들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는 한 사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외도로 인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배우자와 상간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상간자 :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기한이 각각 다르므로 기간을 준수하시고, 소멸시효가 지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








사내불륜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소를 제기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거나 혼자서 진행하기 두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도움을 청해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