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정이혼절차에 대한 문의를 해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해당 제도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는 추세인 데에 반해 절차나 비용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알려진 바가 적기 때문일 텐데요.
먼저 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특징을 말씀드리고,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1~3개월)과 비슷한 기간 내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첫 기일에 사건이 종결된다면 통상 2개월 전후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2. 당사자끼리의 협의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집행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약속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3.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지방에 거주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법정에 출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의뢰인 분들의 조정이혼절차를 수백 번 대리해드린 법무법인 승원은 어떤 곳일까요?
첫째,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기존 사건을 맡았던 대리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마음 고생이 심했다며 승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혼 사건 자체만으로도 원·피고 모두에게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조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나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면 참으로 답답할 수 밖에 없지요.
저희 승원은 사건 수임 즉시 의뢰인, 대표 변호사, 사건 담당 대리인, 송무팀 직원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하여 원활하게 의뢰인 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둘째, 투명한 업무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의뢰인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만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혼절차의 경우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발생할지 모르는 불리한 상황에 대비하여 모든 위험 요소들에 대해 공유해드리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리인 입장에서는 간단한 절차라고 할지라도 의뢰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각 단계에 따라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의뢰인 분들이 이해하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승원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셨던 수천 명의 의뢰인 분들은 모두 소송 또는 조정 결과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셨고, 이에 대해 만족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가치관과 신념이 본인의 사건을 진행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을 취해주셔도 좋습니다.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실질적인 조정이혼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법률 대리인이 함께해드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 부부 중 일방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전담부에서는 피신청인(배우자)에게 신청서를 송달합니다. 이 때 통상적으로 1~2주의 시간이 소요되나 사정에 따라 조금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3) 양 당사자에게 기초조사표 양식이 송달되고, 당사자들은 자녀 양육 안내 이수를 권고받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 양육 안내를 이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 다음 조정이혼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 조정장이 사건을 선별합니다.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정에 회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조정장은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분리합니다.
만약 후견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부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반대의 경우 부부는 그 다음 단계로 건너뛰게 됩니다.
5) 조사관의 조사가 진행됩니다.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해당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통상 1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기록을 검토하거나 소환 면접 조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부부 당사자가 거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리인과 함께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파악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부부 또는 후견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았던 사건의 당사자들은 아래의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6) 조정장이 후속절차를 결정하고, 사전처분을 내리거나 조정조치 또는 조사를 명령합니다.
7) 위원회에서 기일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통상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조정이혼절차가 2개월 전후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첫기일에서 사건이 종결된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만약 이 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기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조정이혼비용의 경우 첫 기일 사건 종결을 기준으로 330만원 선에서 책정되고 있는데요.
추가 기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220~330만원의 비용이 더 투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기일에 나의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만나시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조정이혼절차는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는 반면 첫 기일에 성립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건 당사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사건에 몰두하고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최초 기일에 원하는 바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글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투명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고, 이와 더불어 의뢰인 분들의 만족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배우자와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저희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