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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성공적으로 청구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으셨나요?





평생 서로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하던

결혼식날의 아내 모습과

다른 남자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아내의 모습이 겹쳐져 고통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혼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그 날, 그이 후





2015년 2월 26일,

제정된 지 62년이 되었던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지요.





그러나 누군가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것이 누군가의 결혼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되고 말았는데요.





더 이상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안일함에 배우자를 기망하고,





때로는 제3자까지 기망하며

본인의 호기심과 설렘을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우리 민법과

법원이 부정행위에 대해 매우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죠.





실제로 우리 법원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가정의 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였다면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으로써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부인이 제3자인 남성과

내연관계를 맺은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이를 유책사유로 삼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만남을 가진 남성에게도

별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최근 해당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각 사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혼을 해야겠다면





사실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목격하였을 때 이를 용서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번쯤은 눈 감아주어야 하나?'

'내가 너무 속이 좁은 사람인가?'

라며 자신을 비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러한 사건의 경우

명백하게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혼과 더불어

이혼위자료를 청구하여

본인의 상처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남성과의 만남을 가진다는

심증만으로는 사건을 진행할 수 없고,





부인과 상간남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음을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법원은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간통행위 즉,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여





서로를 '자기야', '사랑해' 등

연인 관계에서 오갈 법한 내용을 주고받은

사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해당 사실이 존재한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하여 이혼 및 

이혼위자료 청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혼하고 싶지 않다면




아무리 배우자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들 이미 한 가정을 이뤘고,





이혼이라는 것이 두 사람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양가 부모님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다 보니 혼인관계의 해소에 대해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없었던 일처럼 묻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적지만은 않은 실정인데요.





그러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남성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는 이를 통해 당사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반드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해야 했지만





현재 이혼위자료가 아닌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이혼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의 가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내연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안에 따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에는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때와 다소 다른 점이 존재하지요.





바로, 제3자가 아내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본인이 초능력자도 아니고 어떻게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예상 외로 이러한 부분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통해 증명되거나

다양한 정황으로 인해 입증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아내가 내연남에게 현재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거나





제3자가 아내에게 남편의 행방을

물었던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피고가 원고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수년 간 바람을 피운 아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 일부 수정된 내용인 점 참고 바랍니다.








원고이자 의뢰인 장 씨와 피고 도 씨는

7년의 혼인기간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의 학업으로 인해

신혼생활을 마치고부터 별거 생활을 하며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도 씨는 피고2인 유 씨의

구애를 받아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장 씨는 이러한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혼인관계를 지속했습니다.





그렇게 도 씨는 유 씨와의 관계를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유지했는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듯

결국 두 사람의 관계가

장 씨에 의해 발각되고 말았죠.





처음에는 용서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장 씨는 도 씨와 유 씨 사이에

성적인 관계까지 있었음을 듣게 된 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승원의 조력을 받아

이혼위자료와 상간남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장 씨는





도 씨로부터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본인은 무고하다고 주장하던 유 씨에게서도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든

그렇지 않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선택하였다고 해서 모두가

본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립을 지키는 법원에

본인의 상황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의 수집이 필수적이죠.





다만 때때로 과도하게 채증에 집착하여

굳이 법원이 요구하지 않고 있는

부분까지 증명하려고 하다가





명예훼손, 주거침입, 비밀침해죄

등에 위반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의 법률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3천 건의 승소를 통해

실력을 입증해 온 법무법인 승원은





당신이 더 이상 상처로 인해

밤을 새우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