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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피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부에서

타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참 다양한 쟁점들을 건드리는 사안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재산의 분할, 양육권 및 친권의 확보,

위자료 지급, 궁극적으로는

이혼 자체의 성립까지





참 다양한 문제들을 다투게 되고,

이익을 얻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누구에게 잘못이 있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치열하게 다툼을 하게 되는데





만약 다툴 수 있는 시간을 몰라서

아무 주장도 못한 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모든 내용을

인정한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혼소송 피고는 원고가 접수한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흔히 이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답변서의 작성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사례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30일 후에는 많은 것이 달라진다





많은 의뢰인 분들은

각자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채

승원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 중 참 안타까운 것이 항소 기간을

놓쳐 다시 한 번 다퉈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급히 승원을 찾아주시는 이혼소송 피고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 이미 기한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다툴 수 없지만

다행인 것은 피고의 경우 소장을 받고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패소라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을 해야 하기에 그 시간을 지나친 뒤라면

더 많은 노력과 도움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때로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너무나 과장된 내용이 적혀있고,

본인에게 과다한 청구를 하고 있다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혼소송 피고 분들도 계시는데요.





본인의 무고함과 억울함은

본인만 알 수 있다는 점을 언제나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법원에 "본인이 억울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알아줄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해도 30일동안,

그리고 그 후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법률가를 찾아 본인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신 뒤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인가요?






누군가는 소장을 받고 분노하여

당장 대응을 결심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 동안 배우자가

이토록 본인과의 헤어짐을

고대했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굳이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보다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본인이 어느 상황에 속하느냐에 따라

이혼소송 피고로써 대응하는 방향에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다투고자 한다면





답변서를 통해 각 쟁점에서

본인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법원에 피력해야 할 것이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는

거짓된 내용이라는 점을 밝히거나





상대방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유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혹은 현재 부부의 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밝히는 등





혼인관계가 청산되어야 할 실익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이하게 이혼소송 피고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고,

청구받은 내용 또한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데요.





이 때에는 굳이 재판을 통해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다툴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소 취하를 요청한 뒤에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 있든

법률 대리인과 한 차례 이상 상의를

거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본인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본인이겠지만 이를 가장

객관적으로 진단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제3자인 법률가이기 때문입니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원고,

이혼소송 피고의 반격!


* 승원의 사례를 일부 수정한 내용입니다.








의뢰인 甲은 원고(아내) 乙과

결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을 슬하에 둔

부부였습니다.





甲은 소득 수준은 높았으나

평소 고된 업무 강도로 인해 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나





전업주부로 생활하는 乙과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다고 하는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현실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일은 할수록 많아져만 갔고,

체력은 고갈되어만 갔지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누구보다 든든하게

본인을 응원해줘야 할 아내인 乙은

게임에 빠져 甲에게 무관심하면서도





막상 甲이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홀로 아이들을 돌보느라 취미생활을

즐기지 못했다며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집도 회사도 甲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은 없었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희망을 놓치 않고

매사에 열심히 임한 甲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甲과 乙 사이에는 점차 갈등의 수준이

중대해지고,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사소한 문제로도 두 사람은 크게 다투고,

심지어 그럴 때마다 乙은

집을 나가 며칠이 지난 후에야

집에 돌아오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甲은 乙로부터

소장을 받아 이혼소송 피고가 되었고,





소장의 내용은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이

甲에게 있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과 더불어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乙에게 귀속시키고,

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기여도를 乙에게

인정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응의 필요성을 느낀 甲은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의 패소, 어떻게?





乙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甲은 회사를 핑계로 가정에 소홀하고,





친정 식구들을 무시하며

자녀들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

乙이 임의대로 과장하고 왜곡시킨

내용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또, 두 사람이 혼인기간 동안

자주 다툰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여 조율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부부들이 겪는 다툼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언제나 甲은 乙과 대화를 통해

혼인관계를 개선해나가고자 하였으나

乙은 게임에 빠져 대화할 기회를

차단하였다는 점,





업무 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늘 甲이 아이들과 함께했다는 점,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때마다





甲에게 "무능력한 사람", "꼴도 보기 싫다",

"너만 없으면 난 행복할 것 같다"는 등의

폭언을 행사한 乙임을 밝혔습니다.





또, 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동한 甲과 달리 乙은 甲의 소득을

통해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과소비를 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소송 피고인 甲을 대리한 결과

법원 또한 乙의 주장이 거짓되거나

과장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해소될 수 있었으며





乙이 甲에게 청구했던 위자료는

모두 기각, 재산분할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 또한

甲에게 귀속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장을 받는 순간

크게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는 하는데

이는 아마 본인이 패배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일방이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혼소송 피고라고 하여도

윗 사연의 甲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아

골든타임 내에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3천여 건의 승소를 통해

의뢰인 분들께 만족을 안겨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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