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유부녀불륜 증거수집 방법 찾고 계시나요






아내와 다른 남성의 만남, 차마 혼인관계를 존속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일 텐데요. 그러나 관계 정리를 결심했다 하여 해결이 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관계 파탄에 있어 일방의 유책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이혼과 함께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정리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또한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의 경우 그 책임자가 아내 한 사람만이 아닌 그 만남의 상대방인 남성에게도 책임이 존재하는 만큼 합당한 책임을 물으며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유부녀불륜 증거수집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 및 형사법 전문 대표 변호사인 저 허원제와 함께 관련한 법률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녀불륜 증거수집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부부에게는 혼인신고를 하여 그 관계를 국가에 공시함으로써 관계 존속을 위해 양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부의 의무 중에는 법조문에 규정된 것은 아니나, 민법이 추구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정조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부부의 정조는 그 관계의 본질인 서로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뜻하는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 중 하나이죠





이러한 정조의 의무가 위반된 경우 부부는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며,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 또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협의 절차의 경우 양자가 합의하여 관계 정리 및 그 대가의 정도 등을 결정함으로써 대화만 잘 통한다면 비교적 쉽게 진행하실 수 있으나, 재판상 절차의 경우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두고 양자가 법적 공방을 나눈다는 점에서 그 잘못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유부녀불륜 증거수집이 필수라 할 수 있죠





재판상의 절차에서는 피해 사실의 규모와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비례하여 통상 2,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하의 위자료가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유부녀불륜 증거수집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





부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부 정조의 의무 위반, 즉 일방의 외도에 의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배우자 한 사람에게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동참한 외도의 상대방 일명 상간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전에는 배우자와 상간남 양자를 고소하여 형사 책임을 물었으나, 해당 처벌 규정이 폐지되면서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있죠





이를 통해 상간남에게 얻을 수 있는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부부의 혼인기간, 이혼의 여부, 그들의 만남기간, 관계의 정도, 상간남의 고의성 등에 따라 최종적인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그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유부녀불륜 증거수집이 이루어져야만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죠








유부녀불륜 증거수집 어떤 것들을 확보해야 할까?





두 절차의 핵심은 그들의 저지른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민법 840조 부부 혼인 파탄의 사유에 명시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사유와 동일한데요. 이는 부부 정조의 의무가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들의 성관계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본질인 애정과 신뢰를 파괴하는 일체의 사사로운 정을 나눈 행위 예를 들어 성관계, 육체적 스킨십, 불순한 의도가 내포된 지속적인 정서적 교감 등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한 주요 원인이 되는 행위라면 이를 부정한 행위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 사건들 중에는 그들의 육체적 관계는 불확실하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애정표현을 일삼은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아낸 사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부녀불륜 증거수집을 하실 때에는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을 증명하려 하지 마시고, 그 관계의 불순함을 증명하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유부녀불륜 증거수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신 한 남성 의뢰인께서는 혼인 13년 차의 가장으로 아내가 외도를 저질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소보다 이른 퇴근을 하여 아내를 깜짝 놀래키고자 케익과 와인을 사들고 집에 귀가하였는데요.





아파트 13층에 거주하고 있던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집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집안에 도둑이 든 줄 알고 문을 열지 않고 경찰관을 불렀으며, 경찰관이 도착한 후 함께 집을 들어섰죠 그렇게 상간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흥분하여 남성을 폭행할 뻔했지만 동행한 경찰관이 제지하였고, 다행스럽게도 그의 자백 진술을 서면과 녹취로 남겨둘 수 있었죠





그렇게 바람을 피운 아내와 이를 부추긴 상간남에게 확실한 대가를 요구하고자 법인을 찾게 된 것이죠





(*해당 사례에는 당사자 특정 방지를 위한 각색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되자 아내와 상간남은 태도를 돌변하여 행위를 부인,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백에 의하면 모든 행위를 인정하였으나, 재판이 진행되자 육체적 관계는 없었으며, 그저 친한 지인 사이이고 자백은 강압에 의해 진술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이에 저희 승원에서는 공동주택 cctv 영상을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하였고, 사실조회를 통해 통화 수발신 기록 및 카카오톡 로그 기록을 확보하여 그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집안을 출입했는지, 얼마나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증명했으며, 당시 현장을 함께 목격한 해당 경찰관의 사실관계 진술을 통해 당시 어떠한 강압도 없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재판부에서는 잘못을 했음에도 그 책임을 회피하려한 아내와 상간남의 뻔뻔한 태도에 괘씸죄를 적용하여 각각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하였죠





법적 책임 요구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실 때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법적 성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위법한 방법을 통해 사실관계 증명을 위한 물적 자료를 수집해오시는 분들도 있으나, 이는 사용할 경우 오히려 본인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용하지 못할 뿐더러 해서도 안 됩니다.





부디 법률가의 조언, 조력을 받아 제대로 된 유부녀불륜 증거수집을 하시길 바라며,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법무법인 승원 브랜드 홍보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광고책임 대표 변호사 한승미, 허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