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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이혼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 중

가장 많은 설전이 펼쳐진 것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과 관련된 주제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여전히 사회에

만연한 데에서 파생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과거에는 여성의 경제력이

남성에 비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전업주부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경제생활을 하는 여성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가사노동과 육아에 전념하는 것이

때로는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하나의 낙인처럼

찍히던 시대였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더더욱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러나 여성의 사회 진출이

크게 증가한 현 시점에서까지

가사노동과 육아활동을 여성의

전유물로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집은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고

자녀는 함께 낳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당연한 사실을

쉬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부 남편들때문에

독박육아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아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측면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적지만은 않은 실정인데요.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박 [명사]

혼자서 모두 뒤집어쓰거나 감당함.


고려대한국어대사전








한 동안 인터넷이 떠들썩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펼쳤던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가사일을 모두 감당하도록

하는 남편들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 거세지자





"저는 아내를 잘 도와주는 편입니다."

"저는 퇴근 후에 설거지를 도와줍니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본인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것을

잘 '돕는' 남편이라며 본인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전에서 명시하고 있는 '돕다'의 뜻은

"남이 하는 일이 잘되도록 거들거나

힘을 보태다." 입니다.





본인이 설거지 등의 집안일을

'돕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

가사노동이 '남의 일' 즉, 아내의 일이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돕는다고 해도 욕을 먹는 세상인데,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욕을 먹겠다."

라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부부간의 갈등만이 더욱 부추겨진 

상황에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독박육아이혼까지

결심해야 하는 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협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일어났음에도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하거나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남편이 현 상황을

혼인 파탄의 사유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이 매우 어렵죠.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하는데

이 때에도 문제가 존재합니다.





우리 법원은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부부들이 어떤 원인으로 이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관여하지 않지만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사건의 진행여부를 정하는 데에 있어

어떤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6개의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부가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게다가 민법 제840조에는

독박육아이혼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큰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지금 헤어지지 못하면

평생을 돈도 벌고, 집안일에 육아까지

하면서 살아야 해요···."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던

한 의뢰인 분의 목소리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민법 제840조에 뚜렷하게

규정된 내용이 없다고 하여

독박육아이혼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6호에 의거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음을 입증한다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지요.





그러나 홀로 육아와 가사노동을

감당한다는 것의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섣불리 진행하였다가

사건 자체가 기각되어

추후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홀로 본인의 상황을 진단하여

독박육아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혼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법무법인 혹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네요!






독박육아이혼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 중 재산분할은

특히나 치열한 공방전이 발생합니다.





사회적 구조상 남성의 경제력이

여성의 경제력보다 다소 높은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이 점을 들어 남편 측에서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저는 평생 아이 키우랴

집안일 하랴 쉴 틈이 없었는데···.

남편 입장에선 본인이 벌어다 준

돈으로 놀고 먹는 여자였던 거죠."





혼인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부부의 경제력이 다르다고 하여도

재산분할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대부분

30~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죠.





또한 독박육아이혼 이후에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고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후 아이를 키울 것이라면

이 점을 피력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다만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에

고려되는 사항 등을 개인이 모두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을 잘 헤아리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만나셔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독박육아이혼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 중 다른 하나는

바로 위자료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한 것이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인가?' 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한 사안이지요.





하지만 이 소송 과정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 부부였으나

A씨는 가사노동 및 육아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B씨는 퇴근 후에도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느라 쉬는 시간 한 번 없이

매일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과로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A씨는 그 상황에서도 아이를 돌보는 데에

익숙지 않다며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와

B씨는 병실에서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A씨는 B씨에게 막말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 과연 B씨는

A씨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와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가사노동과 육아활동을

배우자보다 많이 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갈등,

그 속에서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와

상해 등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사유로써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홀로 아이를 기르고,

집안일을 하는 데에 지쳐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단순히 배우자보다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 및 육아에 투입한다는 것만으로

사건의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는 시간을 한 차례 이상

거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365일, 쉴 틈 없이 달려온

당신의 인생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및 가사법에 특화된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