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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유책배우자도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오해들이 있다면 혼인관계 파탄을 초례한 유책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거나, 그 행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한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는 아주 잘못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승원의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옳바른 법률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글을 적절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

위자료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아마 다수의 유책 배우자분들께서 소송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 지레짐작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위자료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법률상 혼인관계 파탄을 초례한 측에서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라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무가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위자료에 있어서는 본인의 유책 행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맞으나, 어디까지나 위자료에 한해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 영역은 전혀 별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금으로 평균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 또는 높은 경우 최대 5천만원 정도가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 자체도 충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나, 부부의 혼인기간 중 발생한 자산과 비교하자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자산의 경우 그 혼인기간과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적은 경우 수천만원의 수준에서 높은 경우 수억, 수십억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당하기 때문에 절차상 자신의 몫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잘못이 있든 없든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기에 결코 포기하실 필요 없으며, 절대 포기해서도 안됩니다.





특히 관련하여서는 당사자의 유책성과는 별개로 별도로 정해진 대상과 기준에 따라 서로의 몫이 판단됨에 따라 예컨대 본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 하여도





재산분할 영역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

원칙적 대상은?







혼인관계 형성과 함께 부부는 자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나, 함께 사용하는 차량 등이 있는데요.





분할 과정에서는 이처럼 혼인 이후 발생한 부부의 공동 자산이 대상이 되고 있지요.





간혹 이 공동의 의미를 명의자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이해라 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이후 발생한 자산에 대하여 양자의 공동 권리를 인정하게 되며, 이혼 당시 해당 자산의 명의 자체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 명의 자산은 물론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자산에 지분을 요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본인이 배우자 명의의 자산에 지분을 요구할 수도 있지요.











제외되는 대상은?







물론 아무리 부부라하여도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자산분할의 경우 특유 자산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특유 자산이라는 것은 혼인관계와는 관계 없이 당사자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산에 대하여서는 분할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서도 예외적으로 분할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실질적인 기여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유 자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나, 상속과 증여 등을 통해 발생한 것을 또는 직장 생활을 통해 얻게 되는 퇴직금, 연금 등의 자산이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자산에 본인의 기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지분을 확보해낼 수 있습니다.










기여 사실을 바탕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이 보장되는 이유는 바로 이 '기여도'라는 사안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자산 분배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유책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 실질적인 기여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책 행위를 저지른 입장이라 하더라도, 자산에 있어서 만큼은 그 실질적인 기여 사실을 통해 자신의 몫을 주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통상 형상, 유지, 증진, 보수 등으로 구분하여 자산에 대한 공헌 사실을 판단하게 되며, 이는 경제활동의 여부 등과 함께 주부의 가사 노동, 양육활동 등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지요.





관련한 짧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받은

의뢰인의 사연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기반한 각색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ㄱ 씨는 아내 ㅇ 씨 몰래 다른 여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부 사이에는 이전부터 큰 갈등과 분쟁이 있었는데요.





아내 ㅇ 씨는 평소 폭언과 욕설로 의뢰인 ㄱ 씨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ㄱ 씨는 친구인 ㅈ 씨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종종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 부부의 사이는 점차 소원해졌으며, 아내 ㅇ 씨가 의뢰인 ㄱ 씨와 ㅈ 씨의 잦은 접촉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외도로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게 된 것이지요.





물론 혼인 기간 중 다른 이성과 불순한 만남을 가지는 행위는 명백한 유책 행위이나, 의뢰인 ㄱ 씨와 ㅈ 씨는 어디까지나 친구로서 서로 조언, 격려를 하는 관계였음에도 아내 측에서는 이를 외도로 지적한 것이지요.





아내 ㅇ 씨는 의뢰인 ㄱ 씨가 외도하여 이혼하게 되었으니, 아무 재산 없이 몸만 나가라 등의 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승원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70%의 지분을 확보한 의뢰인






 승원에서는 관련한 법률 정보를 안내한 뒤 곧바로 조치를 취하였는데요.





재판 절차에서 아내 ㅇ 씨가 주장하는 외도란 행위는 절대 사실이 아니며, 그저 친근한 지인관계에 지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경우 당사자의 유책성과는 별개로 그 기여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의뢰인 ㄱ 씨의 그간 경제 소득, 재태크 투자, 검소한 생활 등을 소명하여 기여 사실을 주장하였고, 부부 양자의 혼인 기간을 고려해보았을 때 의뢰인의 기여가 더 높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지요.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내 ㅇ 씨가 청구한 위자료 중 50% 이상을 감액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고, 자산에 관하여서는 그 기여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70%의 지분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부디 본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확인하시고, 필히 확보하시길 바라며, 관련한 부분에 저희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좋으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