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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위자료 확실하게 받아내려면







부부란 믿음과 애정을 기반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는 경우

그 관계가 유지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내외도위자료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라면

두말할 것도 없는데요.







부부 사이에서 일방의 외도는

믿음과 애정 두 가지 모두를

엉망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사유로







실제 우리나라 이혼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변호사와

믿었던 아내가 배반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본인이 받은 피해를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 합니다.







저는 이혼 및 상간 사건에 집중하여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수 천건에 이르는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혼 분야의

전.문.인.증을 받은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부디 담배 한대 태우는 시간을 투자하여

해당 절차의 핵심적 부분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며







혹여 글을 읽은 후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라면

언제라도 제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이고 냉정한 답변으로

답답한 심정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남녀사이의 감정이

언제까지고 처음과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의 부부라면

적어도 그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기 전까지는

서로에게 충실해야 하지요.







특히 아내외도위자료와 관련하여서는

부부에게 부여된 법적인 의무인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의무를 위반하고

행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에게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유책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일방은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경우







불필요한 마찰 없이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두 사람의 뜻대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나,







만약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등

그 뜻이 엇갈리게 되면







협의이혼 절차는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해당 절차의 진행 조건이

말 그대로 협의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때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그 판단을 맡기는

재판이혼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을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 절차를 통해

아내외도위자료를 받아내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도라는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조건에 충족하였을 때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이 조건은 우리민법 840조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를 부부 혼인 파탄의 사유,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일컫고 있습니다.







민법 840조는 1호부터 6호까지

총 6가지의 사유가 정리되어 있으며







배우자가 저지른 행위, 혹은 그 상황을

해당 사유에 적용하여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부부 중

일방의 외도와 같은 심각한 사유의 경우







제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조를 지켜 마땅한 배우자가

본인 외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주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분들이

이 부정한 행위를 성관계라 한정지어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성적인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육체적, 정신적 부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조 자체가 위반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즉 불순한 목적이 내포된 관계라면

두 사람의 애정행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건

충분히 부정한 행위로 지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때 아내에게 받아낼 수 있는

아내외도위자료는 약 3,000만원 정도이며

​그 사실관계와 심각성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아내 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외도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행위이지요.

따라서 그 상대방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민법에서는 기혼자와의 만남을

엄연히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구분하고 있고







과거에는 이러한 두 사람의 행위를

간통죄로 처벌하기도 했던 만큼

상간남 역시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물론 현재에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직접적인 처벌을 가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의 일환인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아내외도위자료와 별개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의 금액은 약 2,000만원 이하로







두 절차 모두 부정한 행위의

사실여부를 얼마나 정확히 전달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행위입증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외도위자료 및 상간남 위자료를

만족스럽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두 사람의 행위가 사실이며







그로 인해 본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장과 증거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다만 해당 절차에서의 주장과 증거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미흡함이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며,







더욱이 모든 부분에

법리적 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먼저 주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간혹 이를 홀로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상대방들에게 더욱 큰 불이익을 가하고자







거짓, 과장된 내용을

주장에 포함시키는데요.







이는 되려 상대방들의 방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 절차에서 판사는

원고의 주장과 더불어

피고의 답변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에 포함시키는 경우







이는 되려 상대방의 반박과 해명에 의해

책임의 무게를 덜어내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매우 높으며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위자료의 액수가 적어지게 되지요.







다음으로는 증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본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하는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 요소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고

일부 업체를 이용한다든가,

혹은 본인이 직접 도청, 도촬, 미행 등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위 행위들은 경우에 따라

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 있는

위법, 불법 행위임을 명심하셔야 하며







증거는 수집 방법에서부터

이후 확보한 자료들까지

티끌의 결점도 없어야

본래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증거자료의 경우

상황에 따라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 하여도

향후 상대방의 역고소 등으로

곤욕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그 안전성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부부의 이.혼 및 상.간 사건에 집중하여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아내외도위자료에 대한 고민으로

밤새 잠 못 이루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긴 지금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승리와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