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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명예훼손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나의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여성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감정이 앞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안은 본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외도 사실을 발설하는 등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실 텐데요. 





이와 같은 행동으로 상간녀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지, 이 외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명예훼손은 형사처벌






​상간녀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을 통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내용과 처벌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제가 벌을 받아야 하나요? 피해를 받은 것은 저예요!" 라고 말을 하시면 원통함을 표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먼저 피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엄연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대응을 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지급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다음 단락을 통해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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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절차에서 손해






​상간녀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민사적으로도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요. 이때 배우자뿐만 아니라 내연녀에게 청구를 하죠. 배우자와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위자료는 1~3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산정 과정에서 여러 사항이 고려되는데요.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 행한 행위로 인해 피고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내연녀에게 찾아가 협박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륜 사실을 발설함으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 받아들여진다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감액이 됩니다. 실제도 사례 중에서 협박이나 명.예.훼.손으로 감액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확실하고 정당한 방법의 고안을 위해 법조인과 함께 상의를 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주장을 하자






​상간녀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정정당당하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응하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 법원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은 요건입니다. 만남의 대상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면 유책성을 부과하여 높은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기혼자의 사실을 알고도 배우자를 만났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라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승원으로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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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부정행위의 여부인데요. 부정행위는 넓은 범위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맺는 것과 같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해당됩니다. 





이와 더불어 서로 편지를 주고 받거나 관심의 의미로 선물을 주는 등의 별다른 스킨십은 없더라도 정서적으로 교감을 맺는 것도 부정행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사안을 증거로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수집하는 등의 사안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행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조인과 함께 하셔서 상간녀명예훼손과 같은 사안으로 형사 처벌을 면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혼내주는 것이 아닌 자신이 손해를 입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합리적으로 혼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오늘 살펴본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평일 야간 및 주말 상관없이 법무법인 승원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