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식물을 키우며 고운 말만 해준 것과
나쁜 말만 해준 것의 성장 차이를
실험해보았을 것입니다.
하물며 식물도 고운 말을 들었을 때
더 잘 자란다고 하는데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이를 통해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더욱 큰 영향을 받겠죠.
실제 부부들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남편의 모욕적인 언사와
욕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대화 등이
꽤나 자주 보이는데요.
남편폭언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소송까지 진행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우리 법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부가 다투며
한두 차례 욕설이 오고 간 것만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판단을 들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내용들과 더불어 실제 사례를 통해
남편폭언이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3호
당사자의 합의가 성사되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결국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때에는 법원이 요구하는 일정한
사유가 충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의
제840조이며 그 중 3호는
배우자 또는 그 부모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라 함은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가해행위 또한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남편폭언이혼의 경우도 이 조항에
의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직접 배우자로부터 받은 피해를
'증거로써'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이는 사건 과정에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가 논의되고,
한 가정의 해체가 예상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남편폭언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평소 배우자로부터
들은 욕설, 모욕, 협박 등이 포함된 음성을
녹음해둔 파일을 증거로 활용하거나
배우자로부터 받은 피해때문에
발생한 우울증, 불면증 등에 대해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빙할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도
증거로써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다툼 현장을 녹화한 동영상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시보호명령도 무시하는 남편
* 일부 내용은 수정되었습니다.
실제 남편폭언이혼을 진행하셨던
의뢰인 J씨의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뢰인(원고) J씨는 남편(피고) R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R씨는 몇 년 전부터 알코올에 대한
강한 의존성을 드러냈고,
술을 마시지 못하면 욕설을 서슴지 않아
수 차례 입원 치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도는 없었고, 여러 번
J씨가 재직중인 회사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J씨를 곤란하게 만들었는데요.
결국 J씨는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통해 주거 및 직장에 100미터 이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씨는 지속적으로
회사와 주거지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거나
J씨를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R씨는 임시보호명령 위반 사실로
기소되었고 징역 8개월의 형을
만기 출소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J씨에 대한 R씨에 막말과
욕설이 더욱 심각한 수준에 치닫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J씨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통화로 협박을 하는 등의 이유로
최근에는 접근금지조치 위반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J씨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매사에 불안감을 가지며 일상생활을
겨우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판단 하에
남편폭언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기에
J씨는 승원의 도움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원하는 모든 내용을 확보!
대리인들은 J씨와 R씨가
몇 년 전부터 현재까지 별거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두 사람의 관계가 심히 악화되어
서로간의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R씨가 J씨에게 행한 내용은
민법 제840조 3호에서 명시하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지속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R씨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R씨는 남편폭언이혼 소송기간 중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었고,
이로 인해 J씨는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통해
R씨의 유책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직업, 혼인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R씨는 J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상당하다는 점,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의
양육권을 확보하는 데에 J씨가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현재까지의 양육상황, 자녀들의 나이,
R씨의 의사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였을 때
R씨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J씨는
R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J씨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됨과 더불어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은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퍼지고,
그 무엇보다 아픈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남편의 언행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다면
남편폭언이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맞이하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법무법인 승원이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