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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부부인듯 부부아닌 남과같은 배우자












​배우자와 지금까지 각방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해 오셨나요?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인해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보통 ‘부부’를 생각하면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동일한 공간에서 같이
잠에 들고 같이 밥을
먹으며 함께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셨을 테지요.

​그러나 결혼을 한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많은 부부가
각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를 비롯하여
결혼기간이 30년 이상인
노년부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부부가 각방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각방을 쓰는 이유 또한 무척 다양했습니다.
누군가는 배우자의 잠버릇으로
각방생활을 시작하였고,
누군가는 생활패턴 때문에
각방생활을 시작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방생활의 가장
흔한 원인은 부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였는데요.








 




아무래도 결혼 이후 그 동안
몰랐던 상대방의 모습에
실망하며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끝내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각방을 쓰게 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결혼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불행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을 테지요.






​부부가 서로를 만나기 전까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가치관을 지닌 채
살아온 만큼 결혼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갈등을 겪으며
모든 위기들을 현명하게
해결하여 서로에 대한 돈독한
신뢰가 쌓인 후에야 진정한
가정의 모습을 갖추게 될 테지요.







​그러나 이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종종 사랑이란 감정
하나만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이혼이라는
최후의 결론을 피하기 위해
머리를 식힌다는 이유로


각방을 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각방생활 이후
부부의 사이가 회복되기는커녕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는 경우인데요.







부부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다는 것은 온전한
자신만의 시간이 상당하게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과 한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하루 종일 배우자와 붙어
있는 상황이 되자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잠자리만큼은 편안하게
자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요.

배우자와의 갈등을 겪어
안 좋은 감정을 지니고 있는
상태라면 배우자와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이 무척이나
불편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각방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부부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잃게 되지요.









 



지금 말씀드릴 사연의
주인공인 A씨 또한 남편과
각방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남편과의 사이가 냉랭해지면서
끝내 황혼이혼을 택하셨는데요.

​A씨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지
1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늘어났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는 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쉬는 시간 없이
아이를 보살폈고 남편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이가 울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누워서 티비를 봤습니다.






​아이와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항상
제 탓을 하며 비난했고,
초라해진 제 모습을 보며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남편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무리 참으려고 노력해도
돌아오는 건 남편의 부당한 대우뿐이었죠.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가
악화되던 어느 날 남편은
잠자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저에게 각방생활을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혼자 잠들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각방생활을 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편은 여전히 각방을 고집하며
집에서 저와 대화조차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부부가 맞나요..>?​​'




 




民法 제840조 6호는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과 관련하여
가장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할 법 규정인데요.

우리 법원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서적인 교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교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랜 세월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각방을 쓰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자녀의 간병이나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방 생활을 하거나
부부관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인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각방을
쓰며 부부관계를 거절한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유책배우자가
지급하게 될 위자료는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으면 하는데요.





​한 편, 배우자와 합의를
하여 각방생활을 한지
오래 된 경우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서로가 이미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이 아닌
조정이나 협의 절차를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먼저 소송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냉철하게
검토한 후 개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상담 과정에서부터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그 날까지 변함 없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