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지금까지 각방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해 오셨나요?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인해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보통 ‘부부’를 생각하면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동일한 공간에서 같이
잠에 들고 같이 밥을
먹으며 함께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셨을 테지요.
그러나 결혼을 한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많은 부부가
각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를 비롯하여
결혼기간이 30년 이상인
노년부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부부가 각방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각방을 쓰는 이유 또한 무척 다양했습니다.
누군가는 배우자의 잠버릇으로
각방생활을 시작하였고,
누군가는 생활패턴 때문에
각방생활을 시작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방생활의 가장
흔한 원인은 부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였는데요.
아무래도 결혼 이후 그 동안
몰랐던 상대방의 모습에
실망하며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끝내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각방을 쓰게 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결혼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불행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을 테지요.
부부가 서로를 만나기 전까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가치관을 지닌 채
살아온 만큼 결혼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갈등을 겪으며
모든 위기들을 현명하게
해결하여 서로에 대한 돈독한
신뢰가 쌓인 후에야 진정한
가정의 모습을 갖추게 될 테지요.
그러나 이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종종 사랑이란 감정
하나만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이혼이라는
최후의 결론을 피하기 위해
머리를 식힌다는 이유로
각방을 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각방생활 이후
부부의 사이가 회복되기는커녕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는 경우인데요.
부부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다는 것은 온전한
자신만의 시간이 상당하게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과 한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하루 종일 배우자와 붙어
있는 상황이 되자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잠자리만큼은 편안하게
자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요.
배우자와의 갈등을 겪어
안 좋은 감정을 지니고 있는
상태라면 배우자와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이 무척이나
불편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각방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부부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잃게 되지요.
지금 말씀드릴 사연의
주인공인 A씨 또한 남편과
각방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남편과의 사이가 냉랭해지면서
끝내 황혼이혼을 택하셨는데요.
A씨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지
1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늘어났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는 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쉬는 시간 없이
아이를 보살폈고 남편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이가 울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누워서 티비를 봤습니다.
아이와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항상
제 탓을 하며 비난했고,
초라해진 제 모습을 보며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남편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무리 참으려고 노력해도
돌아오는 건 남편의 부당한 대우뿐이었죠.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가
악화되던 어느 날 남편은
잠자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저에게 각방생활을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혼자 잠들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각방생활을 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편은 여전히 각방을 고집하며
집에서 저와 대화조차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부부가 맞나요..>?'
民法 제840조 6호는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과 관련하여
가장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할 법 규정인데요.
우리 법원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서적인 교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교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랜 세월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각방을 쓰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자녀의 간병이나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방 생활을 하거나
부부관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인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각방을
쓰며 부부관계를 거절한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유책배우자가
지급하게 될 위자료는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으면 하는데요.
한 편, 배우자와 합의를
하여 각방생활을 한지
오래 된 경우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서로가 이미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이 아닌
조정이나 협의 절차를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먼저 소송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냉철하게
검토한 후 개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상담 과정에서부터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그 날까지 변함 없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