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청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하는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본인이 유책배우자일 경우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셨을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 자녀 양육권을 부여받음에 있어 불리하지는 않을까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자산을 분배하는 부분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지는 않을지의 고민을 하게 되죠. 분명 상대방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으니 자산을 분배해주지 않으려 할 텐데요. 






관계를 종결지으면서 생계와도 관련이 있는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과연 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대상은 무엇일까?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시작한 이후부터 형성된 자산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모두 자산분배의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님, 결혼 이후에 제 명의로 부동산 또는 예금을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명의로 소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혼 이후에 형성된 자신이라면 모두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할 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받는 자산이나 개인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인 특유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 같은 특유자산에 대해서는 분배 과정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아예 받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핵심은 기여도!






자산의 분배를 할 때 물론 유책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여도는 부부가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형성한 자산에 대해 얼마나,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수치화하여 법원에서 비율을 산출하여 지급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산에 대한 기여도를 산출하는 것이라 하지만 무조건 경제적인 것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걸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법원이 가지는 입장은 이혼을 하면서 서로 공유하였던 것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산의 분배는 관계의 청산 이후에 생계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여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고, 주장을 할지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법조인과 함께 상황에 대해 의논을 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을까?






앞선 내용에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기여도의 입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조건 경제생활만 보는 것이 아닌 다른 부분도 고려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경제적 부분은 누가 책임을 졌나요?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고려를 한다고 하였지만 아무래도 자산의 형성된 부분을 따지는 것이다보니 경제적인 부분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득 생활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 그에 대한 기여도를 다르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안일을 한 사람을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 가사와 육아는 누가 전담했나요?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것도 기여도를 주장하여 충분히 자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업주부생활을 했다면 더욱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가사활동을 한 것으로도 자산의 형성에 대해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분배할 때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다면 30~5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이 밖의 사항





상대방의 부모님을 부양했는지, 공동재산을 탕진하지는 않았는지, 현재 직업은 무엇인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누가 마련을 했는지 등 많은 부분에 대한 기여도 및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더라도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법률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법률가와 함께 하세요!






자산의 분배에서 쟁점을 기여도를 얼마나,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자산이 상대방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자신이 상대방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가사와 육아에 대한 활동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주장과 입증에 대한 것은 법조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서 최대한 잘못의 정도를 줄이고, 기여도를 부각시키는 등이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혼과 가사에 특화하여 사건을 전담해온 로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을 담당해오면서 3,000여 건이 넘는 사건들을 승소로 이끌었는데요. 






이와 같이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실무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자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