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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위자료 받아내지 못한다면 평생 한이 될 것입니다






행복을 약속하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무참히 망가진다면

부정행위위자료를 반드시 받아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아

만족스럽게 받아내지 못한다면

이는 평생의 한이 될 것입니다.







​지난 밤 잠을 잘 주무셨을까요?







​아마 배우자의 외도, 불륜 등의

문제를 알게 된 여러분이라면







지난 밤에 머리가 복잡하여

잘 못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발 뻣고 잘 수 있도록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저 한승미가







필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법률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평소 법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한 글이니 부디 시간을 내어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부정행위 어떤 것이 해당할까?"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 관계의

파탄 사유 중 하나인 부/정/행/위는

육체적 관계를 가진 것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가졌어야만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에

과연 현재 배우자가 저지른 행동을 원인으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 해드리자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서적 교감을 모두 말 합니다.







때문에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부부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

예를 들자면 혼인관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성과 지나친 연락, 교감, 만남을 가진다면







이는 부/정/행/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때에는 민법 840조에 규정하는

혼인파탄의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근거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위자료 받아내기 위해선"







이-혼을 할 때 청구하는 위/자료는

그 근본적인 성질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정 물건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닌

개인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이라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비유하자면

위로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부정행위위자료를 만족스럽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가 관계를 정리하는 이-혼도

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분명하게 민사소송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해당 재판절차에서

사실관계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논리적이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하며







이를 명백하게 입증해줄 증거자료 역시

반드시 필요하지요.







때문에 외도, 불륜이라는 행위를

명확하게 주장해야 만이

부정행위위자료를 만족스럽게 받아낼 수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주장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거짓을 토로하거나,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하여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밉고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저 역시 동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법원의 판사가 재판을 할 때에는

명백하게 제 3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며







피해사실을 확대, 증진 시키는 행위는

자칫 의도적으로 금전을 목적으로

거짓을 토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에








반드시 사실에 기반하여 강력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면 

이를 뒷받침하여 주장에 효력을 부여하는

증거자료 역시 필요할 텐데요.







단 한 가지만 당부드리자면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섣부르게 증거를 수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증거가 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상/담을 나누고 증거를 수집할

방법을 제시받고 천천히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사전에 정확한 정보없이

개인이 수집한 증거들 입니다.







이는 사용하기 어려울 뿐더러

상대방이 이미 소-송에 대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증거를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자칫 상대방으로부터 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당할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눈물 맺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증거수집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움직일 것이 아니라

정보를 얻고 안전하게 움직여야 한다 입니다.







부정행위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대표적인 증거로는 외/도 대상과의 대화내용,







차량의 블랙박스, 애정행각이 포착된

사진, 영상자료들이 있지만







이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황을 토로하고

진단받은 뒤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부정행위위자료는 배우자에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도, 불륜, 바람 등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기에







혼인파탄의 책임을 배우자와 그 상대방

즉 상간자에게도 함께 물을 수 있는데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에 보다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많은 노력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책임 소지를 가지고 있는

두 대상에게 모두 위자료를 받아내는 경우

평균 약 5,000만원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적절한 방안과 대책을 모색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해당 분야에서

약 10년 간 활동해 온 만큼







적절한 노하우로 다양한 측면에서

사건을 바라봅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