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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재산분할 누구의 몫이 될 것인가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가지 싶다가도





하루가 끝나고

일주일이 끝나고 보면





어느새 한 달이란

시간이 흘러서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이러다 금방 몇 십년이

지나버릴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렇게 시간 개념을

잊은채 지내다 보면

정말로 회사를 그만둘 때가

다가오는데요.





그 동안 회사에서 쌓아온 시간들은

그만둘 때 그와 맞먹는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상대방 또한 노력을 했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혼 시 부부들이

자산을 나누면서 생기는 문제 중

퇴직금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은 불가능!






부부가 서로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견뎌보자

인내심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라서

결국 헤어지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에 서로 동의하면

법원에 확인을 받아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결별외에 자산을 나누는 문제,

양육에 관한 사항 등





이별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서로 동의하지 못한다면





법원의 확인은 물론

자신들의 문제를

정확히 판단해 달라 요청할 수 있죠.





특히나 자산을 나누는데 있어

서로의 몫이라 주장하며

분쟁이 커지는 일이 많은데요.





원칙적으로 분배의 대상은

공동자산만이 해당됩니다.





공동자산이란 부부가

함께 형성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상을 뜻하는데요.





특히 함께 형성한 시기가

결혼 이후여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이전에 형성된 것은

개인의 소유임이 확실하므로

분쟁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원칙일 뿐

예외는 항상 존재합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의 자산을

본인이 관리하고

지켜왔다면





그에 대한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퇴직금재산분할도

이러한 맥락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대상에

왜 예외가 존재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외는 항상 존재한다!







'예외를 둘 거면

원칙은 왜 존재합니까!

기준이 없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예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원칙만 존재한다면

그 원칙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상황이 생길 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질 것입니다.





어려움을 구제받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 진 것인데





법이 오히려 

사람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재산분할과 같은

예외사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부부가

나눠가질 수 있는 자산에는





결혼생활 이후에

형성된 공동자산만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결혼이전에 형성된 개인의 자산을

상대 배우자가 유지하고

더 나아가 가치도 증가시켰다면





자신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치증대의 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죠.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의 형평성을 맞춰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재산분할은

결혼이후에 형성된 것이지만

회사생활을 한 배우자 

스스로의 노력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데요.





법원이 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었던 이유








법원에서는 퇴직금재산분할이라는

예외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예외라고 해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들의 주관만 담긴 기준으로

엉뚱한 판단을 내리는 것일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과 법원의 존재이유는

형평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라고 해서

터무니 없는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죠.





그들은 부부 중 어느 쪽이든

자산 형성에 들인

기여도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여도란 노력을 들인

정도를 숫자로 환산하는 것이죠.





노력을 숫자로 환산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퇴직금재산분할의 경우

회사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특유자산이지만





배우자가 회사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게 도와준

상대 배우자의 희생 또한





특유자산 형성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회사에 있는 동안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한 것이

다른 배우자의 희생인 것이죠.





집에서 가정이 원만하게

유지되기 위해 노력한

배우자가 있었기에





회사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여도를

얼만큼 주장할 수 있는지

주장한 만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가와 상의를 통해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혼 먼저 했다면?







그런데 이러한 퇴직금재산분할 등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배우자와 얘기 나누지 못하고

이혼을 먼저 했다면





이미 관계가 끝난 것이니

그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린 것일까요?





이혼을 먼저 했더라도

자산에 대한 청구는

이혼 시점부터 2년 내에 가능합니다.





이혼과 분-할 청구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부부들이 헤어지는 이유가

다양한 만큼





그 중 어쩔 수 없이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도망치듯 이혼 먼저 한 것이라면





퇴직금재산분할과 같은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니





이혼하며 정신없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몸만 나왔다면





그 청구권을 2년 내에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시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눈독들이지 말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있지만





상대방의 소유로 되어있더라도

그 소유물에 대해

자신이 더 애정을 쏟았다면





눈독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퇴.직.금.과 같은

개인적인 사항도





받을 수 없는 것이라

단념치 말고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데

나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