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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중독이혼 재산을 지키려면










요즘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주-식입니다. 이것으로 경제관념을 기르라며 일부로 주.식을 권유하기도 하죠. 




새로운 형태의 수단이 나오면 너도 나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요. 적당히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리를 하면서까지 투자를 할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배우자 몰래 돈을 훔친다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로 자금을 마련하고 나서 모두 잃게 되었을 때 배우자는 눈 뜨고 코 베인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신뢰도, 미래도 잃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주식중독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중독이혼, 인정될까?







주.식을 과도하게 하는 것, 소액을 잃은 것 등으로 주식중독이혼이 허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살펴보아야 할 법률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인데요. 해당 법안은 혼인관계의 청산을 하고자 하는 부부들의 사유를 규정하여 이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만을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중대한 사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서 주/식/중/독인 배우자와 관계를 청산하고 싶을 때 해당하는 내용은 6호 중대한 사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사유는 결혼을 하지 못할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된 상황으로 가정이 힘들어져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예시는 예시일 뿐이며,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을 법조인과 함께 면밀히 이야기를 나누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산입니다.






주식중독이혼으로 승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배우자와 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제로 이견이 생겨 오십니다.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부터 빚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데요. 이때 묻는 질문은 "상대방이 진 빚을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입니다. 







부부가 자산을 분배할 때 서로 형성하고 축적하였던 것을 나누기도 하지만 채무도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함께 나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정을 이루고 생활을 하면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 자녀의 학업을 위한 채무, 미래를 계획하며 드는 채무 등 가정생활을 위한 빚을 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든 채무는 부부가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산을 분배할 때도 부부생활을 유지하면서 진 채무를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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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중독이혼을 할 경우에는 예외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물론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도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형성, 축적, 유지 등을 하였다는 기여도가 있다면 명의 상관없이 해당 자산에 대해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의 경우에는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닌 오로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배우자와 상의를 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행동한 것은 연대 책임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방이 주-식으로 인해 과도한 부채를 지고, 가정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것은 개인의 욕구로 인해 불러온 것이므로 상대 배우자가 함께 채무 변제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하고 하였다면 위와 같은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산을 분배할 때에는 명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밝혀야 합니다. 





기여도 및 책임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들어 분배를 하셔야 하며, 그리하여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과정에서 홀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







주식중독이혼을 하는 분들은 상대방의 행위에서 비롯된 정신적인 충격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으로 힘들어하죠. 







한순간의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도 여럿 보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주/식투자로 인해 전 재산을 날려버리고, 가정까지 파탄이 나게 된 시점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이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위자료의 지급입니다. 위자료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서는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손해를 타인에게 끼친 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지급이 되는 위자료는 1~3천만원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개인의 피해를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책정되는 금액이 상이하므로 최대한의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자보다는 본인의 아픔에 공감을 할 줄 알고, 전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 끝까지 함께 해 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식중독이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위의 번호를 통해서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십시오.







보다 친절하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