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경우 불행하다 판단되는 현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배우자 이 모두 불행한 환경을 조성하기에는 충분한 사유이지요.
그렇다면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꾸리는 것일 텐데요.
행복의 척도가 금전적인 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만큼 부부관계 정리 시에는 관계 정리 이후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해 본인이 곤궁해지지 않도록 절차상 확실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여 재산을 만족스럽게 분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매 사건 마다 논쟁이 끊이지 않는 퇴직금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수행사례
▶ 가정주부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하여 만족스러운 재산분할 이끌어낸 사례
▶ 복잡한 재산분할 문제를 단 1회의 조정으로 해결한 사안
▶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 사실 입증하여 분할받은 사례
▶ 재산을 몰래 처분하려 한 배우자를 상대로 가압류 진행하여 안전하게 확보한 사안
▶ 혼인관계 정리 이후 숨겨진 배우자의 재산 발견하여 청구한 사례
협의이혼 시 퇴직금재산분할은?
이혼을 할 때에는 부부의 상황에 따라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절차에 따라 재산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부부가 협의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경우 이혼 의사는 물론 위자료, 재산, 자녀 등의 사안까지도 양자가 직접 의견을 나누고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기준 자체가 양자의 합의이기에 대화만 잘 통한다면 퇴직금재산분할까지도 큰 무리 없이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관련하여서는 제시된 조건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거나, 협의 이후 배우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한 협의 절차라 하여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혼소송 시 퇴직금재산분할은?
반면 애초부터 이혼의 의사가 엇갈리거나 또는 협의 과정에서 서로의 뜻이 어긋나 결렬된 경우 양자의 원만한 합의 자체가 조건이자 기준이 되는 협의상 절차는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배우자와 법적 공방을 나누게 되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재판 절차에서는 혼인해소에 대한 부분부터 위자료, 재산, 자녀 등의 사안까지도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퇴직금재산분할에 대한 문제 역시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혼소송 즉, 재판상 절차를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하며 배우자의 퇴직금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산분할의 대상과 분배 기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 대상은 이렇습니다!
재산분할의 원칙적 대상은 부부의 공유자산에 한정되어 진행됩니다. 이 공유자산이란 흔히 아시는 명의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부부가 혼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발생한 모든 자산은 기본적으로 부부 양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요.
따라서 만약 특정 부동산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여도 혼인관계 형성 이후 형성된 것이라면 본인의 청구권리를 행사하여 그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와 달리 아무리 부부라 하여도 그 지분을 요구할 수 없는 자산도 존재하는데요. 이를 특유자산이라 합니다.
특유자산이란 혼인 이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나 또는 그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것들, 공무원, 직장인 등이 직장에서 퇴사할 때 받게 되는 각종 퇴직금, 연금 등이 해당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어? 그럼 퇴직금재산분할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나, 이러한 특유자산에 대한 분할 요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여도라는 자산 분배의 기준 때문인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
기여도란 이혼소송 재산분할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각자의 공헌 정도를 말합니다. 자산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개인의 노력이 투자되어야 하는데요.
민법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공헌 정도를 형성, 유지, 보수, 증진 등으로 나눠 그 지분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직접적인 경제활동으로 퇴직금이라는 재산을 형성한 측에서는 당연히 형성의 기여를 통해 그 지분을 주장하게 되며 원칙상 이는 특유 자산에 포함되는 만큼 그 권리를 사수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오직 경제활동 사실 한 가지만을 두고 지분을 판단하게 되면 억울한 입장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바로 가정주부 여러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은 일방의 경제활동과 다른 일방의 가사, 양육, 내조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주부의 선택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주부가 되어야 했던 점도 없지 않아 존재할 것인데요.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인 생활 동안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곁에서 내조한 사실을 재산에 대한 기여 사실로 적극 인정하고 있으며, 바로 이 점을 바탕으로 특유 자산인 배우자의 퇴직금에 대한 예외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신 한 가정주부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22년간의 혼인생활의 종지부를 찍고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해당 사례는 각색된 내용입니다.)
본래 의뢰인께서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 단계를 거치지 않기 위해 배우자와 상의하여 부부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퇴직금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대립이 발생하여, 협의 절차가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신혼 초기부터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온 것은 물론, 반복되는 배우자와의 갈등에도 끝까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버텨왔고, 자녀들이 성년이 될 시기에 이르자 비로소 본인만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렸으나,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아 법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지요.
의뢰인께서는 그 동안 자신이 희생해온 부분이 큰 만큼 마땅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었으나, 배우자는 자신만의 노력으로 일궈낸 자산이라며 그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승원은 의뢰인의 염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곧바로 준비를 시작하였지요.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인 배우자와 그 대리인 측에서는 퇴직금의 경우 특유 자산에 속하는 만큼 절대 지분을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요.
이에 저희 승원은 지난 22년간 의뢰인이 가정을 위해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것은 부부 공동자산에 대한 확실한 기여임은 물론이고, 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원활히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의 헌신적인 내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재판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기여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실심 종결일 기준으로 배우자의 퇴직금에 대한 일정 부분의 지분을 인정하였지요.
가정을 위해 살아온 세월은 전혀 헛되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주부는 무조건 불리한 입장이다 오해하고 계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디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법률가와 충분한 시간 상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자문, 조언 등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