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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갈등이혼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법원에서는 민법 제840조의 

1~5호 사유 외에 

6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혼인관계를 종결하고자 하는 부부가 있다면





그 중대함을 확실히 입증할

경우에만 이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부부들의

무차별적인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재판을 통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종결한다면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서로 헤어지는데 동의하고 있으니

법원이 직접 나서서

이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쪽이라도

이별을 거부하는 입장이라면

6호의 사유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종교갈등이혼이라는 주제도

6호와 관련된 결별사유인데요.





이것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대한 정도를 입증하자







종교갈등이혼의 종류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인정하고 있는

신앙이 달라서 다툼이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





무교인 배우자에게

자신의 신앙을 지나치게 강요하여

다툼 끝에 헤어지는 등





이별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졌지만

그 목적에 도달하기까지

각기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신앙생활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생활을 종결하려고 한다면





법원에서 두 사람이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중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의 

다른 결별사유들과 결합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호부터 5호의 사유








종교갈등이혼 시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민법의 조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외의 제3자와

신체적, 정신적 교류를 이뤄서는

안되는 정조의 의무가 있음에도





자의 혹은 타의로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2호는 배우자 일방의

악의적 유기를 뜻하는데요.





부부의 의무 중 동거, 부양의 의무를

져버리고 별거를 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으로

유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호와 4호는 부당한 대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의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가족이

본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종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가족이 배우자에게

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 또한 이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5호는

종교갈등이혼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유이긴 하나





생사불명의 기간이 3년이 넘는다면

일방의 이-혼청구로 부부관계를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


 

 


종교갈등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다양하다고 언급했지만





신앙생활에 심취하여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헤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민법 제840조의 2호에서 정한

유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배우자가 종-교활동에 빠져

경제적인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2호와 6호의 사유를 결합하여

부부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활비를

한두 번 주지 않았다고 해서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곤궁한 상황을 만들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을 통해

종교갈등이혼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활동이 아닌

외도 활동을 열심히 행한 것이라면

1호와 6호의 사유를 종합하여

부부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제840조의 사유들을 종합하여

부부가 헤어진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경제가 파탄날 지경






의뢰인 O씨는 아내 N씨와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승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아내와 헤어지려는 이유는

N씨가 수년간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엄청난 돈을 헌금으로 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종교갈등이혼으로

그녀와의 관계를 끝맺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승원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유지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N씨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 살폈습니다.





N씨는 약 5년 간

남편 O씨의 돈을 신앙생활에

바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N씨의 그러한 행동은

민법에서 정한 제840조의 2호

유기행위라고 칭하면서





6호의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혼인관계 종결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갈등이혼이 가능한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뜻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O씨는 아내와 헤어지면서

그간의 경제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의미로

아내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승원과 함께 피해사실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을 수 있었죠.





위 사례의 O씨 처럼

중대함을 인정받고 그에 대한

피해보상도 지급받고 싶다면





승원의 대리인과 함께

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