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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진술서 하나부터 열가지 모든 부분을 담아야







이혼을 하는 과정에 협의가 불발된 경우에는
재판 절차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 절차의 경우
이미 서로의 뜻이 일치하지 않아
협의가 불발된 만큼






보다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때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부분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혼소장 및 이혼소송진술서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모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오늘은 협의를 할 수 없어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분들이

이혼소송진술서에 필히 담아야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물론 글만으로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신다면

글 최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두 사람의 만남의 시작부터
혼인 관계의 형성이라는 결과까지의
전반적인 부분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법원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의 연령, 경제력, 가정,
성장환경, 가치관 차이 등을
이혼소송진술서에 작성된 내용으로
살펴보기 때문이지요.



 

 





둘째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 법에는 부부가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그 판단을 위임하여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의 주된 목적은
혼인 관계 해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행복할 수 있던 가정이
망가진 것에 대한 대가인 위자료,







그리고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하여 일궈낸 재산,







마지막으로 이러한 금전적인 부분에
견줄 수 없는 자녀라는 존재







그 중 이혼의 성립과 위자료를
판단하는 주된 근거가







바로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고려하여
이혼의 성립 및 위자료의 실질적 액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저지른 유책 행위가
민법 840조 '부부 혼인 파탄의 사유' 중
무엇에 속하며 어떤 행위가 발생했는지







사건 발생의 전체적인 정황을
세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혼소송진술서 및 주장만으로는
본인이 지적한 배우자의 잘못이 분명한 사실인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지요.












셋째 본인의 노력으로 일궈낸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혼인 이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무엇인지,
그리고 혼인 이후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하여 일궈낸
공동재산은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본인이 기여한 사실은 무엇인지
작은 부분도 빼놓지 않고 세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배우자의 잘못된 행위와는
크게 연관되지 않고







두 사람 각자의 기여도, 경제능력, 연령
그리고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한 기간 등을
바탕으로 지분을 나누기 때문에







이혼소송진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본인이 보장받야 할 재산을 확보해야 하지요.







이외에도 부가적인 자료, 서류들을 통해
본인의 권익을 지켜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자료는 상대방의 유책 행위를 지적할
물적 증거자료가 있으며







물적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증인의 진술서 및 신문을 통해
부족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인의 경우 두 사람의 혼인 생활을 가까이서 지켜본 이라면
부모, 자녀, 친척, 동료, 지인 등 누구라도 진술 및 신문을 할 수 있지요.







그중 자녀의 진술의 경우
부부와 함께 생활을 함은 물론이고
그 관계마저 혈연이라는 점에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혼소송진술서는
개인의 힘으로도 작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염려되는 점이 있다면
법원은 매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에 대한 법리적 측면의 판결을 선고하는데







개인이 이를 작성하는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혹은 일부 사실을 왜곡, 거짓으로 주장하여
되려 본인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이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작성을 한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이를 검토받는 절차가
이행되는 것이 좋으며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애초에 법률 대리인에게 이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낸
결심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승원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항상 의뢰인의 권익 딱 한 가지만을 목표로
재판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셔도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승원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