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약속한 배우자가 그 약속을 어기고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 심정을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하여서는 첫째도 냉정 둘째도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에게 도움이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믿음을 저버린 아내와 그에 일조한 남성에게 유부녀불륜위자료를 통해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저는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대표 변호사 허원제이며, 대한 변호사협회를 통해 인증받은 이혼 및 형사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의뢰인 여러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관련한 문제로 인해 현재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우선 글을 참고하여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의 부부는 그 관계가 유지되는 한 서로를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는 원활한 혼인관계 존속을 위한 것으로 별도의 기회비용이나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죠 민법에 명시된 부부의 의무는 동거, 부양, 협력의 의무가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조의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정조의 의무는 관계의 기반과도 같은 서로의 신뢰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정조의 의무가 위반되는 경우 그 기반과도 같은 서로의 신뢰가 무너져내려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결국에는 파탄이란 결과를 맞이하여 종국에 이르러서는 해당 부부관계에서 벗어나며 그 법적 책임을 묻게 되죠
정조의 의무가 위반되어 관계를 정리하게 된 경우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유부녀불륜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선고되고 있는 유부녀불륜위자료의 경우 약 3,000만원 이하의 수준이며 그 사실관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양자가 합의하여 관계 정리 의사 및 그 세부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원 판사의 판단에 따라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죠
만약 아내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굳이 재판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에는 첫 번째 방법인 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비교적 다툼 없이 순조롭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비용, 시간을 감수하며 재판을 진행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모든 배우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재판 절차를 거쳐 유부녀불륜위자료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부분과 각각의 사안들이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녀불륜위자료는 아내가 혼인기간 중 본인이 아닌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짐으로써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이로 인해 본인이 받게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특성사 다소 주관적인 부분의 손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그 피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재판 절차에서는 민법에 규정된 혼인 파탄의 사유를 근거하여 배우자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고 유부녀불륜위자료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근거하여 법적 책임을 요구하게 됩니다.
부정한 행위란 부부에게 부여된 정조의 의무가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즉 육체적 관계이든, 정서적 관계이든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를 어긴 채 다른 이성과 불순한 관계를 형성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그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책임을 요구해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이미 그 행위를 용서하였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기에 해당 사유를 근거한 소 제기 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부녀불륜위자료의 경우 아내 한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불륜이란 행위는 두 사림이 저지르는 행위인 만큼 그 행위에 동참한 남성에게도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상간남 소송이라 합니다.
상간남 소송은 과거 간통죄를 적용하여 간통 행위를 저지른 양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었을 때와 달리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고, 직접적 간통 행위가 존재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역시 두 사람의 부정한 행위(육체적, 정서적 관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에 통상의 경우 부부의 이혼과 함께 병행하여 책임을 묻고 있죠 이를 통해 받아내는 유부녀불륜위자료 역시 평균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금액이며, 이는 아내에게 받아내는 것과는 별개로 책정되는 만큼 함께 절차를 진행한다면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관련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자료가 요구됩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만큼 발생한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너무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경우 오히려 본인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증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증거로 인정받지 못해 전체적인 위자료의 액수가 다소 적어지거나, 또는 이와 별개로 상대방들이 이를 물고 늘어져 별개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을 공격해올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약 3,000여 건이 넘는 이혼 및 상간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사례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을 추구하며 사건에 임하고 있는 만큼 관련하여 저의 승원의 조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포스팅은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허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