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음주, 과도한 음주는 종종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물론 기분 좋을 정도로만 가볍게 술을 마시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큰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술을 끊으라고 강요한다면 이것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배우자의 지나친 음주습관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술을 마신 뒤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의 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정의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만들기도하는데요.
과연 알콜중독이혼소송의 진행을 법원이 인정하고 있을까요?
먼저 알콜중독이혼소송의 진행을 위해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셨던 K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보다 생생한 사례 전달을 위해 K씨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일부 각색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K씨의 이야기>
제 남편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끔찍하게 아껴줬고, 저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고 말해주던 사람이었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는 진부한 대사로도 감동을 주던 사람, 그 말을 믿게 해준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다만 흠이 하나 있다면 술자리가 잦았다는 거예요. 물론 취해서 들어오거나 실수를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도 굳이 이 문제로 싸우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진행하던 사업이 망하고 나서부터예요.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니 집에서 술만 마시기 시작했고, 모든 가계 부담이 제게 돌아왔죠.
저 또한 남편을 사랑했으니 이 위기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치료를 권하기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구요.
이제는 술이 없으면 잠도 자지 못하고, 오히려 제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과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힘드네요.
헌데 남편은 이런 문제로 이혼하는 게 말이나 되냐며 코웃음을 치더라구요. 저는 정말 힘든데··.
저, 알콜중독이혼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요?
K씨의 사연을 이혼전문변호사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술자리는 잦았지만 취해서 실수를 하거나 배우자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없었던 남편, 이 때까지만 해도 부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 때 K씨가 알콜중독이혼소송을 진행한다고 했다면 법률 대리인으로서 말렸을 겁니다. 실익이 없으니까요.
단순히 배우자가 음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은 이후부터 남편은 아내인 K씨를 전혀 보호하거나 부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보호하고 부양해야 하는 존재니까요.
물론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 알콜중독이혼소송의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할 테지요.
K씨는 술에 빠져 사는 남편을 부양하기 위해 홀로 경제활동을 하고, 가사노동을 도맡아 하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했습니다.
또, 남편의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치료를 권하기도 했으나 남편의 의지 문제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혼인 유지에 대한 모든 부담을 K씨에게 전가하던 남편은 중대한 유책사유를 발생시킵니다.
과도한 음주를 자제시키려는 K씨에게 폭언은 물론이고 폭력까지 행사하였다는 점이죠.
알콜중독이혼소송의 진행이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악의의 유기 등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으나 배우자의 음주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기타 중대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다는 것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판단해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K씨의 경우, 단순하게 남편의 음주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K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므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또, 배우자인 K씨를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모든 부담을 K씨에게 전가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하도록 만든 가장 중대한 원인은 남편의 음주에 대한 의존성이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K씨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것은 오직 남편의 책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K씨 사례의 경우에는 충분히 알콜중독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정을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소제기 이전에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것이죠.
법무법인 승원은 3천 건 이상의 이혼 및 가사사건을 수행한 베테랑 로펌입니다.
저희를 찾아주시는 개개인 분들께 각 상황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죠.
위의 K씨 사연과 같은 원인으로 배우자와 불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승원에서 알콜중독이혼소송의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소송 과정에 대한 조력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승소사례로써 실력을 입증하고 있는 승원의 대리인들의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