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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이혼 용서할 수 없다면







회사에서 지내는
시간이 가정보다
많은 요즘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피스 와이프 혹은
오피스 허즈밴드




혼인 관계를 맺은
배우자 이외에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바람을
피우는 사람을 가리켜
부르는 말이지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사회규범적으로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사내불륜이혼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피해 보상을 청구!




사내불륜이혼으로
마음이 쓰라린
고통을 겪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정보다 회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에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가사와 양육에 힘썼지만





돌아온 결과는
직장의 직원과
바람이라니...





허탈하고 허무한
기분을 표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받은
충격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배우자와 사내불륜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와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서
받은 자신이 고통을





금전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같은 방법으로
고통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타인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상의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청구할 때는
배우자와 혼인 관계 해소의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여성 혹은 남성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입증하여





본인이 받은 고통을 
보상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자신이 입은
피해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출!




사내불륜이혼을 청구하고
이와 더불어 피해 보상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 관계는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입은 
고통을 구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은 피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외도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증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1.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애정이 담긴 문자메시지
또는 연애편지


2. 배우자의 차량 내부에
장착된 블랙박스


3. 서로의 거주지를
거리낌 없이 드나든 흔적


4. 외도를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 지인의 진술



5.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바람을 피웠다는 자백 등


 

 






이 외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담긴 증거라면




어떤 형태의 증거든
모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증거의 수집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흥신소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배우자 혹은 함께
외도를 저지른 사람을
몰래 미행을 하거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해당 증거는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오히려 증거가 본인의
피해를 입증하기는커녕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내불륜이혼과
정당한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시길 바라며




혹시나 본인이 제출하고자 하는
입증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가정에 소홀해진 남편"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한 씨와 남편 김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10년 차 부부입니다.




한 씨는 전업주부였고,
김 씨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느 부부처럼
평범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거래처 사람들과의
만나는 일을 했기에




회식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그래도 늦더라도
집은 꼭 들어와서
가족과 함께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회식을
하고 늦게 귀가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한 여성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만취한 남편을 태우고




집 앞에 왔으니
잠시 나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데리러
집 밖을 나섰습니다.




함께 온 여성은
남편에게 다정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화가 났지만
늦은 밤 남편을 집에
데려다준 여성이 고마워
참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내는
남편에게 어제의 일을
물었더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박을 하는 날이
잦았으며,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번에 데려다주었던
여성과 남편이 입맞춤을
하는 사진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한 씨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불륜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승원의 대리인들은
김 씨는 한 씨와
자녀를 두고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질렀으므로





민법 제840조 1호에 의하여
부정행위가 성립되며,





해당 증거는 김 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내연녀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과 사진,





통화기록,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사진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뢰인 한 씨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사내불륜이혼은 성립되어
한 씨와 김 씨는 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으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내불륜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의 글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신의 받은 고통을 방치한다면
추후에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승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