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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이혼,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가족이었던 사람도 아닌 남과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사람의 책임감과 믿음직스러운 면을 보고 선택한 결정일 것입니다.



아무나 반려자로 삼아서는 안될 일이죠. 그저 잠깐의 호기심과 호감으로 결혼까지 생각하는 것은 판단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좋은 면모를 보고 선택했더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안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배우자외도이혼이 가장 예상 불가했던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해당 사건을 오래 수행해오면서 느낀 점은 피해 당사자들을 위해 꼭 위자료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남위자료청구 등의 사건에서 3천만원의 지급을 이뤄낸 경험을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승원, 지금부터 부정행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배우자외도이혼 기한이 있다?



법원에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모두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사건을 뒤늦게 문제삼는 것이 더 해롭다고 판단되는 이유도 있고, 자신의 침해받은 권리를 행사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외도이혼에도 기한이 있기 마련인데요. 언제까지 이를 청구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다소 짧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타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그냥 두고 보고 있을 당사자는 없으니, 알게되는 순간 빨리 소송을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된 시점이 언제인지 헷갈릴 수 있지요, 이 때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에 나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자료 배상에 대해





배우자외도이혼을 통해 바람핀 사람과의 결혼생활을 끝내는 것에만 목적을 둘 순 없습니다. 가정을 해체시키는데 일조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그 대가는 위자료 배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보편적이기 때문이지요.



민법 제840조 1호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별 사유가 된다는 것은 곧 불법행위를 뜻하므로 피해 당사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배상받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적절치 못한 청구는 기각, 감액의 수순을 밟게 되지요.



법원의 평균을 감안하는 것은 물론, 본인과 비슷한 사례에서는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여 청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관련 사례를 3천 건 이상 수행해온 로펌 승원과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자는요?





배우자외도이혼으로 부정행위 당사자와 혼인관계를 종결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자료를 받아 정신적 충격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렸죠.



하지만 불륜의 당사자는 배우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상간남,녀도 해당합니다.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상간자위자료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남편 또는 아내로부터 부정행위의 피해를 보상받았다면 상간자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수준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륜 당사자 두 사람을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어떤 방식으로 청구를 시작해야 할지 승원과 자세히 얘기나누어 보시는게 고민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외도이혼 중 생기는 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상처는 아물기 힘들 것입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고통이지요.



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 직접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나서는 일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치정이 현실에서도 발생하는 것이죠.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 복수하는 일, 주변 지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려 망신주는 일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개인적인 복수는 지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합리적인 대처에 나설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십시오. 배우자외도이혼은 물론 필요한 것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외도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혼자서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필요할 땐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일이지요.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주저말고 승원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를 불편해하지 않도록 늘 열린 마음으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은 줄이고 효율은 높일 수 있는 승원의 법률적 조언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 평일 저녁, 주말에도 상담을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