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최근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조정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를 활용하여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시는 의뢰인 분들도 증가하는 추세죠.
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보았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인데요.
오늘 다룰 조정이혼란 후자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절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곳들이 많아졌는데, 단순히 신속히 종결된다거나 낮은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만 언급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조정을 진행하게 되는 '본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요.
따라서 오늘 저희 승원에서 이 절차를 진행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보자!
이혼사건은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송의 진행을 원하는 당사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조정을 한 차례 이상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예외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건너뛰도록 하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건은 조정을 한 차례 이상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조정이혼가 무엇일까요? 바로 소송상의 합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보통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법원에서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안을 내고, 이 내용을 확정시키면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때 확정된 내용은 조서에 기재되는데 그 내용은 항소 절차 등이 불가능한 확정력을 얻게 됩니다.
즉, 당사자들의 합의에 대한 확정력과 집행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조정이혼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글의 서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낮은 비용으로 조정이혼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도 틀리지는 않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조정의 장점(특징)과 관련이 있는데요
빠르게 사건이 종결된다는 것이 가장 주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을 한 뒤 2~3개월 내에 마무리가 되고 있죠.
소송이 통상 1년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굳이 치열한 다툼을 원치 않는 부부라면 이 특징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3심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불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원고이든 피고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 항소를 제기하거나 그 이후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상고심까지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텐데요.
그러나 조정이혼의 결과로서 합의안이 확정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쟁을 전혀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추가적인 법적 분쟁(재산분할, 위자료 등 관련)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므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또, 당사자끼리 서로를 비난하기 보다는 조금 더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내고자 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절차인가?
다만 아무리 장점이 많다고 한들 나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이혼를 활용하면 유리한 경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는 통상적인 경우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각종 변수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부부 쌍방이 모두 동의한 상황일 때 좋습니다.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숙려기간이 있으므로 조정과정과 시간적인 차이가 없기에 보다 확정적인 효력을 원한다면 조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서로의 잘잘못(유책사유)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상황일 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다툼'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라면 조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조정의 결렬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첫 기일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갑작스럽게 상대방 측에서 의견을 바꿔 나에게 불리한 내용만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조정이혼가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기일로 이어져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죠.
게다가 계속해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변론에 회부되는 등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첫 기일에 사건을 마무리할 협상 능력을 갖춘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무작정 의뢰인 분들께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따라준다면 조정이혼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실 것을 권하죠.
의뢰인 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얻기까지의 과정에서 의뢰인 분들이 받게 될 스트레스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진심으로 의뢰인 분들과 함께하다 보니 어느 새 3천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조정이혼과 관련한 도움을 얻고자 하신다면 마음 편히 승원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