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폭행 피해자, 외도로 가정이 파탄난 피해자 등 상대 배우자와의 이별을 결심한 분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를 정리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 복잡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경우라면 혼자가 되었을 때 막막함이 없도록 안전한 이별, 원만한 이별이 성립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조정이혼가 될 수 있습니다. 승원의 법률가가 이를 왜 추천하고 있는지 진행과정 설명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시작은 재판?
처음부터 조정이혼를 활용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분들은 드뭅니다. 대부분 배우자와 협의에 실패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해당 과정을 알아보려 법률가에게 방문을 하고 있지요.
혼인생활이 오래 되었을 수록 당사자들의 협의는 쉽게 결렬되고 맙니다. 그동안 함께 형성한 자산들을 나눠가져야 하는데 서로의 몫이 더 크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것이죠.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이루지 못해서 법률가를 찾아 해결을 요청할 경우, 일반적인 재판보다는 조정이혼에 참여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를 듣게되는데요.
재판은 제3자인 법원이 둘 사이를 중재하여 판결을 해주고 있어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단점을 제거시켜 줄 다음의 방법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종결시키고, 만족스러운 재산분할을 이루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결별
일부내용 각색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성격차이로 인해 다툼이 잦았던 의뢰인 인씨(남편) 부부는 결국 서로 헤어지는 것을 택했습니다.
최근 연예인 부부들이 조정이혼를 통해서 이별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승원에 문의하였는데요.
일반적인 재판은 재산분할 다툼으로 인해 1년 정도 걸릴 수 있는 것에 비해 해당 방법은 2~3개월 내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방법을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승원에서도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성격차이를 이별사유로 삼아 재판을 진행하기에는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정한 결별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해주기는 어려워 보였죠.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 상처주는 것을 원하지 않아 최대한 원만하게 끝낼 수 있는 것이 또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승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결에 나섰습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문제 해결
의뢰인 인씨는 5년 동안 아내와 함께 이뤄온 자산들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경제활동을 한 사람은 자신이었는데 아내에게 이를 분배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아내 또한 과다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본인이 키우기 위해서는 공동자산의 70%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승원은 이러한 갈등을 조율하고 의뢰인께서 만족할 수 있는 협의안을 완성할 수 있게 아내와 직접 협상에 나섰습니다.
해당 조정 기일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자산만 절반으로 나눠갖기로 하고 인씨 개인의 재산은 빼앗기지 않도록 방어한 것이죠.
아내가 주장하는 양육에 필요한 만큼의 재산분할은 인씨가 매달 일정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정이혼의 결과 인씨는 특유자산을 안전히 지키고 절반의 공동자산 분할만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문제되지 않도록
조정이혼를 통해 재산분할이 원만히 마무리되기 전, 인씨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서에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이혼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아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으니 나중에 계속해서 인씨에게 금전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방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승원에서는 그의 우려를 받아들여 이 사항이 결정조서에 추가될 수 있도록 아내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반발했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는데 지체할 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겠다고 하자 수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이혼에서 법률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부부 두 사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협의안이 작성될 수 있었습니다.
조정이혼에서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후견적 개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면 가사조사관의 조사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법률가가 대신하여 참여할 수는 없지만 이를 대비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리한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률가와 함께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말고도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연락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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