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분야에 모든 것을 집중하여
그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이를 다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바로 집안의 가사일을 도맡아
가사노동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인데요.
집안일이라는 것은
분명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님에도
이를 잘 해보지 않는 분들께서는
하찮은 일이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직접 해보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집안일을 도맡아 해온
아내분들조차도 자신의 노력에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고
주눅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문에 황혼이혼 소송에서
무조건 불리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그것이 절대 불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요즘에는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며 경제생활을 하는 일이
당연한 것이 되었지만
불과 몇 십 년 전만해도
여자가 밖에 나가 일을 본다는 것은
흔하지도 않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자신의 일자리를 잃어야만 했던
아내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일을 하고 싶지 않아
스스로 전/업/주/부가 된
분들도 있지만
분명 원치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이를 해야만 했다면
집안일과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것이 없는 생활은
꿈꿔보지 못했을 정도로
낯설기만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우를 견디기 힘들어
황혼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쟁점들에서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무엇이 가장 큰 쟁점인지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이 중요하다!
황혼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청산하면서
발생하는 재산분할 문제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헤어지면서 나눌 수 있는
재산 대상에는 공동재산이 있는데요.
이는 혼인 이후 형성된 것을
중점으로 판단하여
이.혼.시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는 자산입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것 말고는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아내분들께서는
함께 형성했다고 주장할
자산이 없다고 생각해
황혼이혼 소송은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게다가 특유재산이라 하여
개인의 소유가 명백하여
상대의 지분이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사일만 했다고 해서
이를 모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산정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래에서 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치를 증대시켰다면
법원에서는 재산을 분할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재산을 어떻게 유지, 보수 해왔는지
그리고 그 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킨 사실이 있다면
누가 어떻게 이룬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맞는
재산분할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황혼이혼 소송의 경우
아내의 가사노동은
가정을 유지해온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공동재산에 형성한 경제적인
투입요소가 없더라도
가사노동을 해온 시간은
공동재산에 투입된
중요 요소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특유재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소유의 재산이지만
그 재산을 아내가 관리하고
재산적 가치를 향상시켰다면
법원에서는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에 대한 아내의 노력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황혼이혼 소송에서
아내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입증한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율로 분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혼이혼 소송을
결심하게된 이유는?
위와 같은 사실 때문에
재산을 분할 받기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배우자와
이.혼.을 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상대배우자가
결혼생활을 종결시키는데
동의한다면
협의절차를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지만
일방의 의견일 뿐이라면
법에서 정한 이별사유를
충족할 시에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별을 원치않는 쪽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정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결별사유가 충족됐을 시에만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혹은
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않아
가정을 유기하는 행위 등
위의 이별사유가 발생해
집안일은 물론 남편과의 관계도
청산하고 싶다면
대리인과 함께 준비과정을 거쳐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유지되기 힘들어
황혼이혼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남편의 잘못으로
부부관계가 파탄 난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문제와
별개로 인정되는 것으로
남편의 유책사유를 입증해야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죠.
헤어지면서 알아봐야 할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은지
복잡해서 정리되고 있지 않다면
승원의 대리인과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