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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유책배우자이혼청구도 가능하다

 




합의가 어느 정도는 진행되는 듯하다가 결국 변수가 발생하여 협의에 실패하거나, 애초에 당사자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에 부부들은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끼리 어떤 사안에 대해 전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소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그 결과가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일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그 결과에 만족할 수 없다면 굉장히 허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정이혼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협의와 소송 중간의 성격을 지닌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특징을 고루 가지고 있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특징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개월에서 3개월 내에 사건 종결 가능 (협의절차의 경우에도 1~3개월이 소요됩니다.)



2)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추후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정해진 사안에 대해 부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됨 (협의절차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4) 법조인 선임비용 330만원 수준 (사건 난이도나 진행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정에서 진행하는 합의라는 점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가능성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조정이혼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피신청인(배우자)에게 1~2주 내에 신청서가 송달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모두 기초조사표 양식을 송달받고, 자녀 양육과 관련한 안내 이수를 권고받게 됩니다(물론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이 과정은 배제됩니다).



조정장은 이 사건이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사건인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인지를 선별하게 되고, 각 상황에 따라 다음 조정이혼를 정하게 됩니다.



1.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1주에서 4주 정도 조사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때, 기록 검토, 전화상담 및 소환 면접조사, 조기개입 보고서 작성 등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 조사관 조사를 마친 사건 또는 후견적 개입이 필요치 않은 사건에 대해 조정장이 후속절차를 결정하고, 사전처분, 조정조치, 조사 등을 명령합니다.



이제 조정이혼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기일이 진행되는데요. 조정위원회가 주관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또는 양 측 법률 대리인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 때 각자 원하는 내용에 대해 발언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조정이 성립되면 부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조정을 통해서!






배우자(피신청인) P씨와 오랜 시간 다툼을 반복하며 원만하지 못한 결혼생활을 하던 의뢰인(신청인) S씨는 최근 오랫동안 알고 지낸 후배와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P씨와의 형식적인 결혼생활을 정리하기 위해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P씨의 거부로 인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배우자가 악의 또는 오기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부부의 관계는 끝이 났으나 복수의 수단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고, 법원은 이런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P씨 또한 S씨의 지인들에게 외도 사실을 공개하여 S씨를 난처하게 만든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거부하고 있었기에 위의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의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승원의 대리인들은 조정이혼를 통해 S씨가 원하시는 대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 S씨는 혼인 중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현 제도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승원은 P씨가 악의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P씨는 S씨의 지인 및 회사 동료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고, 이로 인해 S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P씨는 현재 부부의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이혼 중 기일 당일에 이 사건 당사자들의 혼인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고,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이 예외보다 강력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의 경우에도 재판 과정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정이혼 등을 통해 원만하게 원하는 바를 얻어내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데요.



물론 조정 또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섣불리 진행하였다가는 상대 측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추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사건을 다수 수행하였고, 그 결과가 좋았던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원만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3천 건 이상의 이혼 및 가사사건을 진행한 로펌입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의뢰인 분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렸는데요.



조정을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승원과 함께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라시는 결과를 품에 안겨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