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답변서 제출은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가 아닌 민사사건이라고 해서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시간을 넉넉히 줄 것이라 생각하는 건 위험한 일이지요.
특히 민사사건 중 상간행위로 인한 재판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상간자소송답변서 제출을 피하는 것보다 대응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일입니다.
왜 피하면 안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의 남편과 피고가 약 1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고는 남자친구의 결혼 사실을 이미 알고도 관계를 이어왔을 경우 언젠간 그것이 문제가 되리란 걸 예상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외면하고 현재를 즐겼겠죠.
결국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궇했다면 약 2천만원 또는 그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할 것입니다. 소장에 이를 청구하는 이유까지 상세히 적어 보낼 것입니다.
불륜행위의 대가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자 이에 회피하겠다 마음 먹는다면, 원고가 청구취지에 적은 내용들이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원고가 승소하면 거기서 끝일까요? 이제 피고에게 실제로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텐데요. 이전에 여러분의 재산을 압류해놓은 상태라면 꼼짝없이 위자료를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상간자소송답변서를 통해 대응에 나섰더라면 청구를 감액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따라서 법에서 정한 제출 기간을 지켜 대응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상간자소송답변서 이제 제대로 작성하자!>
재판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다면 이제 제대로 된 방어에 나설 차례입니다.
승원에서는 억울한 피고 위자료 90% 방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잘못된 청구 전부 기각 등 다양한 사례를경험했는데요.
타인에게 말하기 껄끄러울 수 있는 해당 사건을 꼭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싶다면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위자료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승원과 먼저 얘기 나누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에서 예로든 바와 같이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기혼자와 만남을 지속한 사실이 있다면 더욱더 방어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데요.
잘못한 것이기는 하나 너무 과도하게 금전적인 부담을 지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청구가 감액될 수 있도록 승원과 '상'담'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줄 모르고 만난 분들은 상간자소송답변서를 통해 당연히 기각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고의없는 만남이라면
지금까지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분들에게 맞는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자소송답변서 작성에 도움을 얻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중, 고의적으로 기혼자를 만난 것이 아닌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인에게 감쪽같이 속은 것이죠. 사실 속이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 있으면 이를 당해내지 못하는 쪽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시작부터 자신을 속였을 거라고 예상하는 이는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분명히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므로 법률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방어에 나선다면 기각을 노릴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답변서 관련 조력은 승원과 함께 하세요!
·원고의 피해가 너무 큰 경우
하지만 이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원고의 가정에 끼친 영향이 너무 크다면 기각을 목표로 삼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외도 기간이 짧고 그 횟수와 정도 또한 미미하다면 긍정적으로 방어해볼만 하지만, 그 반대라면 일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이지요.
하지만 너무 과도한 청구를 해서 피고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려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경우를 충분히 방어하는데 주력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할 지, 청구를 얼마나 감액시킬 수 있을지 상간자소송답변서 작성 시 조력을 받아 이뤄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바람피운 사실이 없다고 대응하면 안될까요?"
상간자소송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니 이를 피해서는 안되겠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지기는 싫어서 아예 아니라고 잡아떼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요?
그것 또한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원, 피고의 주장을 모두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외도 증거가 확실하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아니라고 답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승원의 법률적 조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일 저녁은 물론 휴일에도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워말고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