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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증거수집,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니

 





내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뿐인데 정작 남편은 다른 여성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셨을 배신감과 좌절감이 얼마나 크셨습니까?



10년 이상 이혼 및 가사사건만을 진행하다 보니 남편의 외도로 인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뵀는데요.



그 중에는 남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상간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더욱 많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상간녀소송증거수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종종 계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계시는 분들이 어딘가에 더욱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따라 오늘은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꼭 증명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상간녀소송증거수집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현재 법원에서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것들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써 인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한 의뢰인 분께서는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에 들어가는 CCTV를 확보하였는데 정작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내연녀는 그 내부에서 각자 쉬었을 뿐, 부적절한 행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있었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소송의 진행을 계속해서 망설이다가 저를 찾아주셨던 것인데요.



저와 이야기를 나누신 뒤 의뢰인 A씨는 곧장 상간녀소송 진행에 착수하셨습니다.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는 것만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현재 우리 법원이 남녀간에 성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정신적으로 부적절한 교류가 있었다면 충분히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통념상 가정이 있는 남성과 제3자인 여성이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것은 충분히 부적절한 관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출장 등과 같이 공식적인 이유로 인해 출입하는 것은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겠지만요.



따라서 법원이 무엇을 부정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상간녀소송증거수집을 '잘'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죠.



1) 남녀가 애정표현이 포함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메일, 카카오톡, 전화, 문자 등 그 수단에는 제한 없음)



2) 남녀가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거나 과도한 수준의 스킨십을 하는 경우



3) 남녀가 한 공간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경우



4) 서로의 집에 거리낌 없이 드나드는 경우



이 모든 것들은 법원으로부터 부정행위로 인정되고 있고, 따라서 상간녀소송증거수집의 대상으로 위와 같은 내용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남편과 제3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불륜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상간녀소송증거수집은 개인의 몫?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건 진행 의사가 확고하신 분들만 법조인에게 연락을 취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지, 본인이 확보한 증거에 효력이 있을지 등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망설이게 되고, 현 상황에 필요한 조언을 얻지 못하니 소송 준비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지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법무법인 승원은 평일 업무시간은 물론이고, 야간 및 주말에도 상간녀소송증거수집과 관련한 질문에 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연락을 취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불법수단은 활용하지 마세요





종종 어떤 분들은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의 직원을 고용하여 남편과 내연녀를 미행시키고, 그 과정에서 불륜이 현장을 포착하여 사진으로 남기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의 차량에 도청기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집 내부 곳곳에 합의되지 않은 CCTV를 설치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아무리 남편의 외도로 인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본인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수준에도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다만 원고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법원에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상간녀소송증거수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섣부른 행동을 하시기보다는 법률 대리인과상의하여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고, 만약 현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소송증거수집은 아직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기 이전의 단계입니다. 상간녀소송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양 측이 항소할 경우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죠.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시간을 투입해야 하고, 내연녀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명확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으셔야 함이 당연합니다.



바람을 피운 것은 남편과 다른 여성인데 증거를 모으고, 시간을 들여 법정에서 다투어야 하는 이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잘 알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분들이 소송 진행에 마음 편히 임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고,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원은 단순히 의뢰인과 소통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3천 건의 승소 사례로써 그 실력까지 증명한 베테랑 로펌입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에 대해 대처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없이 승원에 도움을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한승미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G5센트럴프라자 3층 3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