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은 지금 이 순간, 참 당황스러우시죠?
정작 나의 마음이 어떤지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감이 잡히지 않아 굉장히 막막한 상황일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 겪는 일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팁을 말씀드릴 테니 잘 확인해보세요.
만약 보다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때에는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첫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전달하는 팁이라면 당연히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과연 믿음직한 정보인지에 대해서요.
따라서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이고, 실력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각각의 케이스에 적합한 대응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반듣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소송 실무 경험까지 키워 대응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죠. 이혼소송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니까요.
저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전공하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가족법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고, 그 이후 지금까지 이혼 관련 사건을 수천 건 수행했는데요.
매 사건 진심을 담아 진행한 덕분인지 3천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축적할 수 있었고, 감사하게도 매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죄송하게도 한 사건 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 매달 수임 가능한 사건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 보니 모든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답변서를 작성하는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이혼전문변호사가 전하는 팁!
위에서 한 차례 언급을 했던 것과 같이 피고가 소장을 받았다면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패소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대사인 만큼 변수가 될 만한 요소는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좋겠죠? 법원의 권고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3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홀로 진행한다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구요.
TIP 1, 입장을 명확히 하라!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이 현재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혼을 원하면서도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은 감액하기를 원할 수 있고, 누군가는 가정을 유지하고자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 이를 미리 정하지 않고 대응에 임한다면 본인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자체를 알 수 없기에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TIP 2, 소장의 내용을 분석하라!
현재 이혼소송답변서 작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은 상황이실 겁니다.
그 내용을 한 번쯤은 확인해보셨을 텐데요.
일부 내용은 사실이고, 일부 내용은 과장되었으며, 나머지 내용은 거짓일 것입니다. 사실만을 소장에 적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이 각각의 내용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받아들일 것인지, 해명할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사안이고, 원고가 어떤 근거를 토대로 과장하고 있는지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토대로 반박해야 합니다. 구두상으로 원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피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없었던 일을 없었다고 밝히는 것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거짓된 주장에 반박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소장의 내용을 분석하고, 각 내용에 대해 반박할 때에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TIP 3, 반소를 활용하라!
대부분의 피고 분들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유난히 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히려 혼인기간 동안 피해를 본 사람은 나인데 뻔뻔하게도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할 뿐만 아니라 반소를 제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단, 이 방법은 상대방과의 이혼을 전제로 활용하는 것이기에 원고의 청구 자체를 기각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활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소를 제기하였고,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본인의 잘못에 비해 3천만원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였고, 결국 1천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죠.
이것이 일반적인 방어 및 대응입니다.
그런데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B가 억울함을 느끼고 본인도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며 A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어떨까요?
이 때에는 오히려 A가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대응과 반소의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런 저런 내용을 말씀드렸으나 결국 가장 핵심은 피고 또한 이혼소송답변서나 반소 등을 활용해 본인의 권리를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말씀은 아무리 반복하고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이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장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므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3천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현재 처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9인의 이혼전문변호사가 귀하와 함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