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는 일로써, 많은 며느리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처가와 사위의 갈등 또한 만만치 않아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처가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사위가 고통을 받는 경우뿐 아니라 사위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아내의 직계존속이 고통을 받는 경우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해도 마치 손님처럼 귀하게 대접해야 하고, 언제나 조심스레 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고객의 갑질이 문제가 되는 사회에서는 백년손님의 '갑질' 또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남편이 나의 부모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 장서갈등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어야
결혼이라는 것이 아무리 개인간의 결합이 아닌 가족끼리의 결합이라고는 하나 상대 배우자의 집안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야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사위의 부당한 대우가 문제되고 있는 만큼 장서갈등이혼의 전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4호에서는 배우자가 나의 직계존속(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죠.
즉, 사위뿐만 아니라 장인장모 또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아내는 장서갈등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가 무엇인지, 과연 나의 상황이 해당되는지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라 함은 폭력과 같이 신체적 피해를 유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폭언, 모욕, 욕설, 협박 등과 같이 정신적 피해를 유발시키는 것 또한 포함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장인 또는 장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폭언과 욕설 등을 하는 행위 또한 장서갈등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대우 앞에 '심히'라는 조건이 한 가지 더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를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리 법원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고통을 유발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며 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이 장인과 장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였을 때, 경미한 수준이었거나 일회성이었다면 장서갈등이혼이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또, 본인이 이러한 갈등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한 바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갈등을 조장하였다거나 남편과 부모님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면 본인 또한 부부로써 상대 배우자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부모님의 갈등이 극심하고, 이로 인해
본인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폭언을 일삼고 폭력까지 행사한 남편
장서갈등이혼의 진행을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던 의뢰인 고 씨는 남편(피고) 성 씨와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성 씨는 혼인 초, 고 씨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도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 때부터 성 씨는 툭하면 술을 마시고 외박을 일삼으며 부부의 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 씨의 부모님이 성 씨를 훈계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부터 성 씨는 고 씨의 부모님을 비난하였고, 장인장모와의 관계 또한 악화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점점 더 심각해지는 성 씨의 폭력적인 성향은 고 씨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성 씨는 술에 취해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가 하면 명절에 불쾌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던 중, 밥상을 뒤엎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이에 대해 분노를 표현한 고 씨의 아버지를 폭행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에 이르게 하기도 했죠.
이에 고 씨는 더 이상 성 씨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성 씨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혼인 초 고 씨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은 성 씨가 부도를 내면서 고 씨 부모님 또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씨의 부모님은 성 씨에게 격려차 조언한 것이 전부였으나 성 씨는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이후로 고 씨 부모에 대한 폭언을 일삼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중재하기 위해 고 씨가 성 씨와 수 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오히려 성 씨는 고 씨에게도 폭력을 가하는 등 배우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장모에 대한 폭언과 장인에 대한 폭행 등 민법 제840조 제4호, 아내에 대한 폭언 및 폭력 등 민법 제840조 제3호를 충족하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명백하므로 장서갈등이혼이 이루어져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해소되었고, 고 씨는 성 씨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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