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열두 번씩 전활 걸어 확인하고
어쩌다 통화중일 때면 괜한 의심으로
넌 또 메시지를 남겨 놔
사랑이라는 말에 날 가둬두고
지겨운 잔소리는 쌓여 또 집착이 되고
널 지울래 다신 내 전화에
네가 뜨지 못하게
.
.
관심이었단 말로 변명을 하지만
지나친 구속은 사랑을
더 아프게 만드는 걸
동방신기 - Wrong Number 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부부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로를 향한 불같은 사랑?
가정이 유지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력?
물론 이런 요소들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부부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서로를 믿는 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속삭여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금세 사랑은 집착이 되고,
의심을 동반하게 되지요.
실제로 배우자에 대한 의심의
정도가 심각하여 이로 인해
혼인관계의 해소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결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나의 일상을 조여올 때,
의처증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수상해요!
남자의 이야기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아내가 너무 수상해요.
저밖에 모른다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녀가
어느 순간 저를 보며 웃지 않아요.
그래서 몰래 회사에 따라가보니
그 곳에서는 사람들에게
생긋생긋 잘 웃어주고 있더라구요.
분명 직장에 남자가 생긴 거예요.
틀림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손목을 낚아채
집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울고 불고 소리를 지르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 낯선 거예요.
예전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남자가 생겼으니 이제
제 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 걸까요?
안 되겠어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회사에 가지 못하도록
방에 감금해뒀어요.
집으로 남자를 부르진 않을까 싶어
집 곳곳에 홈CCTV도 설치했죠.
이제야 아내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저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의처증이혼을 해야겠다며
소장을 보낸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본인이 바람을 피운 건데,
제가 뭘 잘못했다구요.
저희 이혼할 수 없는 거 맞죠?"
남편이 이상해요!
여자의 이야기
연애 시절 저만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에 설레던 때가 있었어요.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적 없고,
항상 모든 일의 우선 순위에는
제가 존재한다는 것이 기뻤죠.
가끔 제 약속 하나 하나에
과하게 신경을 쓰는 모습때문에
살짝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또한 저를 향한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의 모습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장만 다녀와도
제 옷 냄새를 맡더라구요.
영문을 몰랐던 제게 남편은
다른 남자의 향수 냄새가 난다며
폭력을 가했어요.
아, 그 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 이후로도 남편은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어요.
그 이후 의처증이혼에 대해 언급하자
회사까지 따라와 난동을 피우고,
저는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죠.
혼자 있으면서 남자를 만날 것이
뻔하다는 이유로 생활비도 주지 않았고,
집에서 나가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알고 보니
집 곳곳에 CCTV가 설치돼있더라구요.
소름이 돋았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서워질 수 있구나.
심지어 연락이 닿지 않는
제가 걱정돼 저를 찾아 온 아버지를
계단에서 밀쳐 아버지는
다리가 골절되기도 했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 의처증이혼 가능하겠죠?"
두 사람은 헤어질 수 있을까?
의처증이라는 것은
오셀로 증후군 혹은 부정망상이라고
불리며, 일종의 정신 질환입니다.
위의 이야기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배우자를 의심하고, 집착하기에 이르죠.
문제는 이와 같은 증상이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상-담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상황이 개선될 수 있으나
이런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강하게 믿기 때문에
치료에 대해서도 저항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지친 분들이
의처증이혼을 고민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집착 수준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쉽게 이에 응해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포기해야 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때에는 민법 제840조가
정하고 있는 6가지 사유 중에서
본인의 상황을 충족하는 내용이
존재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이 요구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의처증이혼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법원은 무엇을 요구할까?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은
가정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안만으로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출한 뒤
늦은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아
걱정이 되는 마음에 연락을 수 차례
시도한 것만으로는 의처증이혼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배우자의 의심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려울 정도여야 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또,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
기울인 노력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즉, 배우자에게 부정망상의
증세가 보인다고 하여 바로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증세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자 했던 노력,
부부가 함께 클리닉을 진행하거나
상-담 등을 받은 기록이 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 때 비로소 의처증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랑이라는 탈을 쓴 의심과
집착이 심해질 경우
가정 내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인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만큼
이는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나를 의심하고,
내게 집착한다는 내용을
증명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법원은 철저히 증거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고,
민법이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사안을 사유로 삼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사건인 만큼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의심하는 배우자와
의심한다는 이유로 사랑하지 않게 된 나.
그 끝을 맺고자 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간 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에만 집중하며 2천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축적한 승원의 대리인들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