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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불륜위자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유부녀불륜위자료에 대해 검색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마도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해 눈치를 채셨거나 직접 목격하신 상황이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잘 알고 있기에 거두절미하고 꼭 도움이 될 만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결국 '아내의 유책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을 피운 지 3개월 정도 되었고 상간남의 적극적인 구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다면 아무래도 유책성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아내가 먼저 상간남에게 본인이 미혼이라고 기망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중대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10여 년 이상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한 저와 함께 배우자의 유책성을 부각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사례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유책성을 부각시키는 방법,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유부녀불륜위자료는 1천만원~3천만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이 말은 곧 누군가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음에도 1천만원을 지급받고, 누군가는 똑같은 사안임에도 3천만원을 지급받는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아내의 유책성을 부각시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정작 그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 법원이 부정행위로 인정하는 것들이 꽤나 다양해졌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도 매우 풍부해졌다는 것인데요.



유부녀불륜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앞서 어떤 증거들을 통해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밝혀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상간남과 잠자리를 가지고 있는 현장을 포착한다거나 그 장면을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한다고 하시는 등의 답변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미디어와 매체들에서 이러한 장면을 가감없이 송출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고, 과거 간통죄의 입증 요건과 헷갈리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는데요.



답을 드리자면 위와 같은 직접증거를 수집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이미 확보하셨다면 증거 활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만약 수집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면 오히려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현재 법원은 유부녀불륜위자료를 청구하는 자(원고)가 피고(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성관계 여부까지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성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유부녀불륜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원이 아래와 같은 것들을 모두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두 사람이 정신적으로 부적절한 교류를 한 시점부터의 모든 행위가 부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내연관계가 시작된 이후에 주고받은 일상적인 대화들도 때로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점때문에 언제, 어떻게 내연관계가 시작되었는지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이 길수록 유부녀불륜위자료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이유도 있구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 등에 사랑한다는 말이나 보고싶다는 말이 언제 등장하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게 되었는지 등을 추적해볼 수 있겠죠.



또, 서로의 집에 드나들거나 모텔 등에 드나드는 것 또한 법원에서는 부정행위의 일환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숙박업소에서 잠만 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남녀가 한 공간에서 잠만 청해도 부정행위가 인정됩니다. 이것이 사회통념이기도 하지요.



유부녀와 제3자인 남성이 숙박업소 또는 서로의 집에서 잠을 청한다는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고서야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밝혀 두 사람의 내연관계를 입증하고, 그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등을 피력하는 것이 유부녀불륜위자료 청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외도한 지 7년?





의뢰인 고 씨는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아내 임 씨와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평소 사근사근한 성격이었던 아내가 점점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던 고 씨는 평소와 같이 동호회에 간다며 집을 나선 임 씨를 따라 나서게 되었는데요.



동호회에 간다던 임 씨는 일면식도 없는 남성과 함께 술집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주고받는 모습에 고 씨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추궁한 고 씨에게 임 씨는 본인의 외도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고, 심지어 이러한 관계가 7년 전부터 지속되었음을 자백하였습니다.



7년 전이라면 고 씨와 임 씨가 혼인신고를 하던 시기였죠. 더 이상 부부로써 살 수 없었기에 고 씨는 임 씨를 상대로 이혼,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승원에서는 임 씨가 고 씨를 기만하고 오랜 시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고 씨는 임 씨가 예민한 반응을 보일 때마다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선물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현재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임 씨는 고 씨에게 본인의 모든 외도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의심의 여지 없이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임 씨의 외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상간남은 임 씨의 혼인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 고 씨가 자주 등장하였기에 피고가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고 씨는 임 씨로부터 3천만원, 상간남으로부터 2천만원의 유부녀불륜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승원 소속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게 되면 외도의 당사자들 모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며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 및 상간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