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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혼재산분할, 외도를 저질렀다면

 





"제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했습니다. 그것때문에 배우자가 제게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재산을 과다하게 분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외도, 불륜,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되는 일이죠. 아무리 의뢰인 분이라고 할지라도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점을 잘했다고 칭찬해드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하지,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과 내가 그 동안 재산의 형성을 위해 기여한 것은 따로 떼어놓고 따져보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불륜이혼재산분할?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유리하게 끝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도 책임은 위자료에서 끝!




위자료 또한 금전적인 문제이다 보니 이혼 사건의 피고든 원고든 같은 사안으로 묶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엄밀히 말해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옳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하는 목적이지만 재산을 분할해주는 이유는 상대방의 노력에 대한 보상의 목적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불륜이혼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에 기울인 노력을 비교해봤을 때 나의 기여가 현저히 큰 상황이라면 당연히 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대비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불륜이혼재산분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대상 특정부터 철저하게!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부부가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혼인 파탄에 이르는 시점까지 형성된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혼인생활에 버금가는 공동생활(동거 등)을 시작했다면 실질적인 부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부터 형성된 재산은 모두 부부 공동의 권리가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대원칙에 반하는 예외가 한 가지 존재합니다. 바로 특유재산의 존재인데요.



나의 특유재산이 불륜이혼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는 것은 부부의 공동생활이 지속되는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 중 일방에게만 귀속되는 것인데요.










"내가 번 돈"이라고 해서 특유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생계 유지나 가계 형성 등을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 등은 공동재산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유재산이라 함은 상속, 유증, 증여, 복권 당첨 등 부부의 공동생활과는 연관이 없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상대 배우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독자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륜이혼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는 이 또한 본인의 권리가 미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재산이 나의 권리만 미치는 특유재산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다만 상속, 증여 등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발생한 이후로 혼인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면 상대방의 권리가 일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상을 특정하는 과정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잘못 설정하였다가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 있으니까요.







기여도 산정이 핵심의 핵심!




불륜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특정되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분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한 부분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상대방이 소홀했던 부분을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기여도라는 것은 재산을 형성 및 증식하는 데에 기울인 나의 시간과 노력을 수치화하는 것이고, 법원이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그저 높은 수준에서 본인의 기여도가 산출되기를 바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데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여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하겠죠?








1) 청산적 요소에 따라 소득활동 등을 통해 직접적인 자산을 축적한 부분이 고려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벌어 가계를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한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기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것만이 고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들도 더불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가사노동과 육아활동에 기울인 노력도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판례에 따르면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 등을 통해 배우자가 경제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은 기여도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3) 혼인기간이 오랫동안 유지되었다면 부부의 기여도는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부부가 오랜 시간 혼인생활을 지속했다면 양 측 대리인이 철저히 대응했다고 가정했을 때 50%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순히 혼인기간이 길다고 해서 유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것도 불륜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려가 되기는 합니다. 다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고려된다고 할지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불륜이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불륜이혼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기력하게 대응하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더 높은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겠지요.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입니다. 저희 법인의 실력은 3,000여 건의 승소사례로써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는데요.



재산의 분할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좋은 결과, 승소를 원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승원과 함께해보시기 바랍니다.